[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3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 서면조사 결정대상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납부 한 바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인 사업장 (상호: OOO, 업태: 제조·도소매, 종목: 의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과정에서 매출누락분 36,200,000원을 적출하자, 청구인은 이를 당초 매출금액에 가산하는 동시에 그 대응원가로서 33,481,802원을 당초 매출원가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대하여 매출원가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분 전액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6.1.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18,614,96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4 심사청구를 거쳐 96.6.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국세청장이 정한 서면 신고기준율에 의거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여 처분청도 서면으로 결정한 바 있으며, 매출누락분 36,200,000원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 기준에 의하여 부외처리된 매출원가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가산하여 서면신고 기준에 적합하게 추가 신고를 이행하고 자진 납부한 바 있는 바, 처분청이 매출원가 상당액에 대하여 증빙제시를 요구한다던 지 시정요구를 하여 사실 조사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분 전액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납세의무자가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매출누락만을 신고 누락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비용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고, 매출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 비용의 지출이 있다는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는 한 그 누락수입금 전액을 누락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제품의 수불상황에 대한 자료 및 매입거래처로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별도로 기록한 증빙 등의 제시가 없다. 당초 신고 금액에서 누락된 수입금액, 즉 매출누락금액을 발견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필요경비는 그것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지 않는 이상, 신고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 필요경비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가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출누락금액에서 필요경비로 확인되는 금액만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가산하여야 한다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위 사실관계에서 살피듯이 필요경비가 별도로 지출된 사실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건 매출누락에 대한 대응원가는 이미 장부상 반영되어 필요경비로서 신고 되었다고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출누락분에 대한 필요경비를 추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그 필요경비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5.3.11 확인서에서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200,000원을 매출누락신고한 바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 33,481,802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이 원가상당액으로 제시하는 매입자료명세표의 합계금액 33,481,802원은 OOO등 27개업체의 매입자료로서 단순히 매입처, 금액만이 기재 되어 있을 뿐 동 거래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전표, 장부 등 신빙성 있는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는 바, 당초 신고금액에서 누락된 수입금액 즉 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필요경비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가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을 것이나, 동 건의 경우 필요경비가 별도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