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은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2313 선고일 1996-11-11

[요지] 다른 공동사업자의 송달여부에 관계없이 1인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는 유효하며 부득이 공시송달을 한 것이므로 적법함, 또한 불분명한 양도가액에 대한 안분계산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OOO·OOO은 90.2.3 공동으로 서울 서초구 OO동 OOOO 소재 대지 252.1㎡를 취득, 공동으로 90.11.15 건물을 신축하여 90.12.20 위 대지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5.12.16 청구인 OOO에게는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7,847,240원을 결정고지하고, 청구인 OOO에게는 95.12.18 공시송달공고에 의하여 95.12.19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2.14 심사청구를 거쳐 96.6.2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 OOO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부적법하므로 OOO이 납부할 세액은 취소하여야 한다.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고지함에 있어서, 청구인중 OOO에게는 공시송달하고 OOO에게는 수신인 “OOO외 1인”으로 하여 교부송달하였는 바, OOO에 대한 공시송달에 있어서 서류에 기재된 OOO의 전화번호에 의하여 OOO의 소재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송달절차에 중요한 하자가 있으므로 OOO이 납부할 세액은 취소하여야 한다.

2.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토지·건물 가액을 안분계산한 것은 부당하다. 쟁점부동산 주소지 관할 개포세무서에서 91.9.16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양도가액을 토지 435,000,000원(실지거래가액), 건물 104,958,000원(기준시가), 총계 539,958,000원으로 조사·구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개포세무서에서 당초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구분하였는데도 불구, 처분청에서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해,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공동사업자중 1인(OOO)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는 다른 공동사업자의 송달여부에 관계없이 송달받은 납세자에게는 유효하며, OOO의 주민등록지인 처남 OOO 소유의 서초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로 현지 확인하는 등 탐문조사하여도 OOO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어 부득이 공시송달을 한 것이므로 적법하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 부동산의 양도금액이 750,000,000원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토지와 건물 등의 양도가액이 따로 구분·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안분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공동사업자중 1인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므로 그 부담세액을 취소할 수 있는지

2.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토지와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주소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25조(공유물·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 OOO에게 이 건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한 사실과 그 적법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OOO이 주소지에서 무단전출하여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그 소재가 불명하여 통화를 못하였고, OOO의 주민등록지인 처남 OOO 소유의 서초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로 현지 확인하는 등 탐문조사하여도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공시송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 OOO이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으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하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

1.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③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개포세무서에서 당초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토지의 양도가액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건물의 취득가액(신축비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과세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750,000,000원보다 적은 539,958,000원으로 부과된 사실이 확인된다.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개포세무서에서 당초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건물분의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과 다름이 없고,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750,000,000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공급가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에서 건물 등의 공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도록 한 규정취지에 어긋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750,000,000원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구분되어 기재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 단서에 의거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