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를 분할등기하여 각각 소유 한 것이 아니고, 소유권이전함으로 각각 특정필지의 소유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처분은 정당함.
[요지] 토지를 분할등기하여 각각 소유 한 것이 아니고, 소유권이전함으로 각각 특정필지의 소유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서3399
[주 문] 광화문세무서장이 1996.3.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27,523,20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OO리 O OOOO 등 25필지 임야 3,229,102㎡ 중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OO리 O OO번지 임야 29,950㎡를 제외한 24필지 임야 3,199,152㎡의 공유물분할 당시 평가액(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 이하 같다) 14,393,496,000 원의 3분의1 지분에 해당하는 4,797,832,000원과 공유물분할후 청구인 단독 소유로 등기된 경기도 양주군 OO리 O OOOOOO 등 12필지 임야 1,046,411㎡의 공유물분할 당시 평가액 3,594,837,000원과의 차액 1,202,995,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동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대상 토지(공유물분할 후 청구외 OOO 및 OOO 명의로 등기된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OO리 O OOOO 등 12필지 임야 2,152,741㎡)의 각 필지별 양도 상당면적을 [별지]와 같이 산출하여 동 면적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12.30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OO리 O OOOO 외 24필지의 토지 3,229,1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 및 OOO 등 2명과 함께 취득(소유지분 각 1/3)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아래와 같이 12필지 토지는 청구외 OOO 및 OOO 명의로, 나머지 13필지 토지는 청구인의 명의로 1992.7.15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분할후 면적(㎡) 분할당시 공시지가 (원/㎡) 계 (당초지분 각 1/3) 청구외 OOO 및 OOO 청구인 1 장흥면 OO리 OOOOO 임야 271,439 271,439 7,000 2 〃 OOOO 〃 5,058 5,058 7,000 3 장흥면 OO리 OOOOOO 〃 496 496 17,000 4 〃 OOOOOO 〃 180,496 180,496 17,000 5 장흥면 OO리 OOOOO 〃 1,516,739 1,516,739 3,000 6 〃 OOOOO 〃 3,373 3,373 3,000 7 〃 OOOOO 〃 54,942 54,942 7,000 8 〃 OOO 〃 4,165 4,165 7,000 < 공유물분할 후의 토지소유 현황 >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분할후 면적(㎡) 분할당시 공시지가 (원/㎡) 계 (당초지분 각 1/3) 청구외 OOO 및 OOO 청구인 9 장흥면 OO리 OOO 임야 12,893 12,893 7,000 10 〃 OOOOO 〃 198 198 7,000 11 〃 OOOOO 〃 74,281 74,281 7,000 12 〃 OOO 〃 28,661 28,661 7,000 13 〃 OOOOO 〃 665,974 665,974 3,000 14 〃 OOO 〃 34,215 34,215 7,000 15 〃 OOOOO 〃 27,478 27,478 3,000 16 장흥면 OO리 OOO 〃 55,736 55,738 4,000 17 〃 OOO 〃 49,686 49,686 4,000 18 〃 OOO 〃 43,171 43,171 4,000 19 〃 OOO 〃 39,669 39,669 4,000 20 〃 OOO 〃 37,388 37,388 4,000 21 〃 OOO 〃 36,099 36,099 4,000 22 〃 OOO 〃 29,950 29,950 4,000 23 〃 OOOOO 〃 29,455 29,455 4,000 24 〃 OOOOO 〃 16,928 16,928 4,000 25 〃 OOO 〃 10,612 10,612 4,000 계 25필지 3,299,102 2,152,741 (12필지) 1,076,361 (13필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분할후 청구인이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필지중 분할전 청구인지분을 교환으로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6.3.2 청구인에게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27,523,2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3.28 심사청구를 거쳐 1996.6.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지적도에 의하면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OO리 O OOOO(29,950㎡)만 일단의 토지와 다소 떨어져 있을 뿐 나머지 토지 24필지는 부정형의 연접한 토지로서 일단의 토지로 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92.7.15 소유권이전등기전 각 필지별로 공유지분 비율이 동일한 상태로서 청구인과 공유자 각각의 소유 총지분(1/3)면적은 1,076,367.33㎡이며, 동 소유권 이전등기후 청구인이 소유하게 된 면적은 경기도 양주군 OO리 O OOOOOO 등 13필지 임야 1,076,361㎡(위 토지소유 현황표상 13~25번 토지)임을 알 수 있다.
(2) 위의 지적현황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 25필지중 1필지를 제외한 24필지의 위치나 규모 및 이용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를 사실상 한필지의 토지로 보아 그 지분에 상응하여 공유물분할을 한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고, 이 건과 같이 서로 연접하여 사실상 한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까지 공유물 분할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합필한 후 다시 공유물분할을 하라는 것으로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가가 조세징수편의 목적을 위해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며, 나아가 토지의 현황에 따라 공유물을 적절히 분할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을 제고시키는 것이 합목적성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공유물분할 대상토지가 연접하여 있는 일단의 토지인 경우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취득해야 할 지분(1/3)보다 적게 취득한 부분만 양도로 봄이 합당하다(국심 95서3399, 1996.2.14 합동회의, 국심 95서3302, 1996.4.12 같은 뜻)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연접한 다수필지의 공유물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후 청구인이 소유하여야 할 재산가액(전체 재산가액의 1/3)과 분할후 실제 청구인이 소유한 재산가액의 차액이 양도가액이 되고 동 가액에 상당하는 토지면적을 양도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중 공유물 분할후 청구인 단독 소유로 등기된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OO리 OOOOO(29,950㎡)는 다른 일단의 토지(24필지 3,199,152㎡)와 떨어져 있어 이를 공유물분할대상에 포함되는 토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외 OOO 및 OOO이 분할전 동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각인의 지분(1/3, 9,983.33㎡)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일단의 토지(24필지 3,199,152㎡)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후 청구인이 소유하여야 할 당초 지분(1/3지분)상당 재산가액은 4,797,832,000원임에도 청구인이 실제 소유한 재산가액은 3,594,837,000원이므로 그 차액 1,202,995,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동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대상 토지(공유물분할후 청구외 OOO 및 OOO 명의로 등기된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OO리 O OOOO 등 12필지 임야 2,152,741㎡)의 각 필지별 양도 상당면적을 [별지]와 같이 산출한 후 동 면적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양도가액: 1,202,995,000원(① - ②)
① 쟁점토지중 위 토지소유 현황표상 (22)토지를 제외한 토지 3,199,152㎡의 공유물분할 당시 공시지가 14,393,496,000원중 청구인이 소유하여야 할 당초 지분(1/3) 상당가액 4,797,832,000원
② 공유물분할 후 청구인 단독 소유로 등기된 위 현황표상 (13)~(21) 및 (23)~(25)토지 1,046,411㎡의 공유물분할 당시 공시지가 3,594,837,000원
2. 분할 후 OOO 및 OOO 소유분(양도대상토지) 2,152,741㎡의 ㎡당 평균단가: 5,016.23원 <계산근거> 10,798,659,000원(재산가액) ÷ 2,152,741㎡
3. 위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양도면적: 239,820.54㎡ <계산근거> 1,202,995,000원(양도가액) ÷ 5,016.23원(평균단가)
4. 위 양도면적의 양도대상토지 각 필지별 할당 양도면적(취득가액 산출목적) 번호 지 번 산 출 근 거 양도 면적 1 장흥면 OO리 O OOOO 239,820.54× 271,439/2,152,741 30,238.96 2 〃 O OOO 239,820.54× 5,058/2,152,741 563.47 3 장흥면 OO리 O OOOOO 239,820.54× 496/2,152,741 55.26 4 〃 OOOOOO 239,820.54× 180,496/2,152,741 20,107.69 5 장흥면 OO리 O OOOO 239,820.54× 1,516,739/2,152,741 168,968.38 6 〃 O OOOO 239,820.54× 3,373/2,152,741 375.76 7 〃 O OOOO 239,820.54× 54,942/2,152,741 6,120.68 8 〃 O OO 239,820.54× 4,165/2,152,741 463,32 9 〃 O OO 239,820.54× 12,893/2,152,741 1,436.32 10 〃 O OOOO 239,820.54× 198/2,152,741 22.06 11 〃 O OOOO 239,820.54× 74,281/2,152,741 8,275.08 12 〃 O OO 239,820.54× 28,661/2,152,741 3,192.90 합계 (12 필지) 239,820.54 (단위:㎡)
5. 취득가액 위 필지별 할당 양도면적을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