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것이 아니므로 잼점주택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것이 아니므로 잼점주택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관악세무서장이 96.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도분 양도소득세 13,351,240원의 처분은 광주광역시 서구 OO동OOOOO 소재하는 대지 및 건물중 1층 점포(90.81㎡)와 이에 해당되는 대지를 제외한 부분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6.3.17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O O 대지 189.4㎡ 주택 59.67㎡ 기타건물 130.7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81.7.14~90.10.26까지 거주하다가 95.4.1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母 청구외 OOO(이하 “OOO”라 한다)가 청구인세대와 합친 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날로부터 8개월만에 다시 OOO가 거주이전한 것으로 보아 노모봉양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았으며, 쟁점주택 양도 당시에 1층을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96.1.3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양도소득세 13,351,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2.29 심사청구를 거쳐 96.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86.3.17 쟁점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4년7개월간 거주하고 9년1개월간 보유하다가 95.4.11 양도하였고, OOO는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주택(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89.7.13 취득한 후 심판심리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청구인과 OOO의 부동산거래현황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과 OOO의 거주사실을 살펴보면, 청구인과 OOO는 81.7.14~89.5.2까지는 쟁점주택에 동거하였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에 청구인은 93.5.12~95.5.11까지, OOO는 93.5.12~94.10.9까지 및 94.12.12~95.5.11까지 거주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에 청구인은 95.5.12~96.8.23까지, OOO는 95.5.12~95.12.5까지 각각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과 OOO의 주민등록등본에서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94.12.12 OOO를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후 95.4.11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오랜세월동안 자택에서만 거주하다가 전세주택이 좁고 불편한 전세살이의 피곤함과 서울생활의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던 OOO가 광주광역시에 사는 OOO의 사위 청구외 OOO으로부터 모시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날로부터 8개월 후 이며, 청구인과 OOO가 세대를 합친날로부터 1년후인 95.12.6 OOO는 광주광역시로 퇴거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2항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81.7.28 신축당시 쟁점주택의 1층의 용도는 ‘주택’으로 되어 있었으나 90.10.17자에 ‘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한 사실 및 2층주택의 면적 59.67㎡가 1층점포의 면적 90.81㎡보다 작은 사실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발행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1층 점포가 주택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주택중 1층 점포 90.81㎡와 이에 해당되는 대지를 제외한 부분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