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노모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1년이내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주택의 전부가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다.(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서2275 선고일 1996-12-31

[요지]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것이 아니므로 잼점주택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관악세무서장이 96.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도분 양도소득세 13,351,240원의 처분은 광주광역시 서구 OO동OOOOO 소재하는 대지 및 건물중 1층 점포(90.81㎡)와 이에 해당되는 대지를 제외한 부분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6.3.17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O O 대지 189.4㎡ 주택 59.67㎡ 기타건물 130.7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81.7.14~90.10.26까지 거주하다가 95.4.1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母 청구외 OOO(이하 “OOO”라 한다)가 청구인세대와 합친 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날로부터 8개월만에 다시 OOO가 거주이전한 것으로 보아 노모봉양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았으며, 쟁점주택 양도 당시에 1층을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96.1.3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양도소득세 13,351,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2.29 심사청구를 거쳐 96.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세대1주택 소유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별도주택을 소유한 어머니(OOO)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94.12.12 세대를 합치고, 합친날로부터 1년이내인 95.4.11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며, 양도당시에 쟁점주택 전부가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OOO가 청구인세대와 합치고 약 1년만에 큰딸 청구외 OOO의 자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OOO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더 나아가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쳤다하더라도 소득원이 없고 노약자인 OOO는 81.7.14이후 현주소지로 퇴거 하기전 기간동안 청구인세대와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단독 세대이며, OOO의 주소지가 93.5.12~94.10.19 기간동안 청구인의 주소지로 되어 있다가 94.10.10~94.12.11(약3개월) 기간동안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OO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주택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과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노모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1년이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쟁점주택의 전부가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에서 비과세소득을 규정하면서 제6호 (자)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이를 받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단서에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제12항에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본문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86.3.17 쟁점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4년7개월간 거주하고 9년1개월간 보유하다가 95.4.11 양도하였고, OOO는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주택(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89.7.13 취득한 후 심판심리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청구인과 OOO의 부동산거래현황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과 OOO의 거주사실을 살펴보면, 청구인과 OOO는 81.7.14~89.5.2까지는 쟁점주택에 동거하였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에 청구인은 93.5.12~95.5.11까지, OOO는 93.5.12~94.10.9까지 및 94.12.12~95.5.11까지 거주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에 청구인은 95.5.12~96.8.23까지, OOO는 95.5.12~95.12.5까지 각각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과 OOO의 주민등록등본에서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94.12.12 OOO를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후 95.4.11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오랜세월동안 자택에서만 거주하다가 전세주택이 좁고 불편한 전세살이의 피곤함과 서울생활의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던 OOO가 광주광역시에 사는 OOO의 사위 청구외 OOO으로부터 모시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날로부터 8개월 후 이며, 청구인과 OOO가 세대를 합친날로부터 1년후인 95.12.6 OOO는 광주광역시로 퇴거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2항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81.7.28 신축당시 쟁점주택의 1층의 용도는 ‘주택’으로 되어 있었으나 90.10.17자에 ‘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한 사실 및 2층주택의 면적 59.67㎡가 1층점포의 면적 90.81㎡보다 작은 사실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발행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1층 점포가 주택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주택중 1층 점포 90.81㎡와 이에 해당되는 대지를 제외한 부분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