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채무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서2255 선고일 1996-10-04

[요지]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에 의한 경우가 아니므로 아파트의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구로세무서장이 96.1.5 청구인에게 한 95년도분 증여세 7,073,1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OO아파트 OO OOOO 건물 79.17㎡ 및 대지권 56.78㎡(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5.4.19 청구인의 부 OOO(이하 “증여자”라 한다)으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자의 OOO협동조합 OOO지점 대출금 14,000,000원(이하 “OO채무”라 한다)과 OO은행 OOOO 지점 대출금 8,645,602원(이하 “OO은행 채무”라 한다) 합계 22,645,602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증여재산가액(쟁점아파트의 가액)에서 공제될 채무로 하여 증여세 2,612,840원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의 제시가 없고, 실제 채무변제자가 누가 될지 알수 없으므로 쟁점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채무가 아니라 하여 이를 공제배제하고 96.1.15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증여세 7,073,1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4 심사청구를 거쳐 96.6.27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쟁점채무중 OO채무는 95.4.27 채무자 명의를 증여자에서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여 95.5.16 청구인의 금융자산등으로 상환하였고, OO은행채무는 95.5.16 채무자명의를 증여자에서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고 채무상환은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할부원금과 약정이자 등을 청구인이 납부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하고 있는 쟁점채무는 쟁점아파트 수증과 함께 청구인이 인수하였음이 분명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아파트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를 증여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하기로 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아파트를 담보한 채무(근저당권자 OOOO은행, OOO협동조합)를 수증자인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고 그러한 조건이 붙어 있지 아니한 증여계약인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쟁점아파트의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채무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5에는 『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는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기간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전시한 법규정에 의할 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의 그 인수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진정한 채무인수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설사 위 법조항의 단서에 해당되는 채무일지라도 채무인수를 부인하고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므로, 증여계약서등에 채무부담내용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증자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인수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 국심 94경 5189, 95.8.5외 다수)

  • 다. 쟁점채무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채무인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증여계약서에는 증여자가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증여한다는 내용만 있고,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인수 또는 변제한다는 등의 내용은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여 OO채무는 이미 상환하였고, OO은행 채무는 원리금 상환일자가 미도래하여 할부원금과 이자를 매월 납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각종의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첫째, OO채무에 대하여 보면, 증여자 OOO은 93.4.23 쟁점아파트를 OOO협동조합중앙회에 채권최고액 4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93.4.27 OOO협동조합 OOO지점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16,000,000원을 상환하여 쟁점아파트 증여일 현재의 대출금잔액 14,000,000원을 청구인이 95.5.2 중첩적채무인수를 하였음이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부채증명서, 대출금통장사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OO은행 채무에 대하여 보면, 증여자 OOO은 88.5.17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88.5.17 쟁점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3,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과 동시에 OO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민영OO자금 10,000,000원을 20년(88.5.17 - 2008.5.16) 분할 상환조건으로 대출받아 그 중 일부를 상환하여 쟁점아파트 증여일 현재의 대출금잔액 8,645,602원을 청구인이 95.5.23 면책적채무인수를 하였음이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부채증명서, 대출금통장사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95.5.16 변제된 OO채무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목돈마련월급여저축(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OOO)액 5,755,538원을 OO채무 변제일인 95.5.16 해지하면서 받은 5,755,538원의 자기앞수표가 OOO협동조합에 입금된 것으로 보아 OO채무의 전부를 청구인이 상환한 것으로 보이고, OO은행 채무는 청구인이 인수후 청구인의 저축예금통장(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OOO)에서 매월 대체변제되고 있으며, 넷째, 청구인(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O)의 95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건축설계사무소에서 95.1.1 - 95.12.31 기간동안 15,570,000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청구인의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94.7.1부터 현재까지 OO건축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채무중 OO채무는 청구인의 금융자산과 근로소득 등으로 변제하였고, OO은행 채무는 상환조건에 따라 할부원금과 이자를 청구인의 저축예금계좌에서 매월 대체상환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변제할 경제적 자력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비록 증여계약서에 증여자의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한다는 약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채무를 인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음과 동시에 쟁점채무를 인수한 것이므로 쟁점채무 인수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채무에 해당한다 하겠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