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94.3.16. 양도한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이 거주한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2244 선고일 1996-09-11

[요지] 청구인은 공동주택을 소유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96년 이후 양도소득세 결정분부터 다가구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8.11.9.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대지 165㎡, 주택 90.45㎡(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91.8.13. 이를 멸실하고 91.11.29. 그 지상에 다가구 주택 268.62㎡(6가구: 이하 “쟁점다가구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4.5.30. 이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다가구주택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24,003,080원을 부과하였다가, 양도 당시 청구인이 거주한 2층(1가구 100.4㎡)과 그에 따른 부수토지(61.6㎡)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지하1층 및 지상1층 5가구는 과세대상으로 보아 96.2.29.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를 11,992,35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3. 이의신청 및 95.5.6. 심사청구를 거쳐 95.6.25.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구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이중 2층은 청구인이 거주하고, 나머지는 임대하다가 다가구주택 전체를 1인에게 양도한 것인 바, 당해 임대부분도 95.12.30.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다가구주택 양도 당시의 현황이 6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미 비과세 요건인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쟁점다가구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거주하는 건물부분과 토지부분에 대하여만 비과세하고 나머지 5가구에 해당하는 건물 및 토지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다. 한편, 95.12.30 개정된 소득세법 제155조 제15항 및 동 부칙 제8조 제2항은 96.1.1. 이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는 규정이므로 95.12.16. 결정고지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94.3.16. 양도한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이 거주한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11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3.12.31. 개정된 같은조 제5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 본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2. 공동주택(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지하실을 제외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양도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예】에서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94.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4.4.19.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2에서 『영 제15조 제5항 제2호 및 영 제121조의 3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94.4.19. 재무부령 제1974호로 개정된 부칙 제2항【일반적 적용예】에서 『이 규칙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55조 제15항에서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총리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95.12.30. 대통령령 제14680호로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8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예】제2항에서 『제153조 제4항·제155조 제1항과 동조 제15항·제164조 제11항 및 제166조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78.11.9. 구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91.8.13 멸실하고 91.11.29. 그 지상에 다가구주택 268.62㎡(6가구)를 신축하여 2층부분에 거주하다가 94.3.16. 이를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94.1.1. 이후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고급주택 및 국민주택규모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공동주택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간의 과세상의 차이를 나지 않게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거주하는 2층부분은 비과세(토지 및 건물 모두 안분)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95서 1120, 96.2.12. 같은 뜻임). 또한, 95.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은 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94.5.30. 양도된 쟁점다가구주택은 위 시행령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