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공동주택을 소유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96년 이후 양도소득세 결정분부터 다가구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공동주택을 소유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96년 이후 양도소득세 결정분부터 다가구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8.11.9.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대지 165㎡, 주택 90.45㎡(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91.8.13. 이를 멸실하고 91.11.29. 그 지상에 다가구 주택 268.62㎡(6가구: 이하 “쟁점다가구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4.5.30. 이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다가구주택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24,003,080원을 부과하였다가, 양도 당시 청구인이 거주한 2층(1가구 100.4㎡)과 그에 따른 부수토지(61.6㎡)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지하1층 및 지상1층 5가구는 과세대상으로 보아 96.2.29.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를 11,992,35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3. 이의신청 및 95.5.6. 심사청구를 거쳐 95.6.25.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공동주택(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지하실을 제외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양도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예】에서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94.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4.4.19.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2에서 『영 제15조 제5항 제2호 및 영 제121조의 3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94.4.19. 재무부령 제1974호로 개정된 부칙 제2항【일반적 적용예】에서 『이 규칙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55조 제15항에서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총리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95.12.30. 대통령령 제14680호로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8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예】제2항에서 『제153조 제4항·제155조 제1항과 동조 제15항·제164조 제11항 및 제166조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78.11.9. 구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91.8.13 멸실하고 91.11.29. 그 지상에 다가구주택 268.62㎡(6가구)를 신축하여 2층부분에 거주하다가 94.3.16. 이를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94.1.1. 이후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고급주택 및 국민주택규모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공동주택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간의 과세상의 차이를 나지 않게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거주하는 2층부분은 비과세(토지 및 건물 모두 안분)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95서 1120, 96.2.12. 같은 뜻임). 또한, 95.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은 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94.5.30. 양도된 쟁점다가구주택은 위 시행령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