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반포세무서장이 95.12.16 청구인에게 한 90.1.1 ~ 92.12.31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1,660,0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액은 이를 환급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