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6서199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외 1인은 1991.10월 경기도 안양시 OOO동 OOOOOO외 2필지 470.1㎡ 위 지상연립주택 18세대 (이하 “쟁점연립주택”이라 한다)를 신축분양하고 안양세무서장에게 실사신청하여, 안양세무서장은 위 신고에 따라 1992.4월 OOO외1인에게 소득세를 부과 처분한 바 있으나, 경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OOO에 대한 사전 상속조사시 쟁점연립주택을 신축 판매한 실지사업자는 OOO 외 1인이 아니고 청구인외 1인(OOO)이라고 처분청에 통보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실지소득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득세 실지조사결정을 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소득금액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하여 추계결정하여 1995.12.16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소득세 51,155,80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2.14 심사청구를 거쳐 1996.6.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이 건 관련 소득의 귀속주체에 관해 명의소득자로 신고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의가 없으나, 당초 과세관청이 관련장부 기장내용 및 거래사실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이라는 검증을 거쳐 세액을 확정하였고 실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그 소득의 귀속자만 당초 명의자인 OOO외 1명에서 청구인 등으로 바뀌었을 뿐 거래내용은 달라 진 것이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그 명의자에 대해 결정되었던 수입금액이나 소득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청구인등에게는 무신고, 무납부 가산세만 부과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연립주택 신축분양사업에 대한 소득세가 실지조사결정되었고 실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그 소득의 귀속자만 바뀌었을 뿐 거래내용은 달라진 것이 없으므로 본 건 추계조사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 등이 쟁점연립주택 신축분양사업의 실소득자임에도 청구외 OOO 외1명을 명의자로 하여 소득세신고를 한데 대하여 동 명의자의 주소지 관할 안양세무서장은 그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잘못 알고 위 신고에 따라 소득세 실지조사결정을 하였으며, 그 후 경인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의해 청구인 등이 실 소득자인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이 청구인 등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하고자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 등은 당해 장부 및 증빙서류를 3년간 보관하다가 파기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당심에도 그러한 이유로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바,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경우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는 구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 사유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등의 쟁점 연립주택분양사업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당초 명의자에 대해 소득세 실지조사 결정하였으나 실지소득자가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다 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20조에서 『①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추계조사결정”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는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7조에서 “소득세 실지조사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외 1인이 쟁점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한 실지사업자인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당초 쟁점연립주택 신축분양사업에 대한 소득세가 실지 조사 결정되었고 이 건 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그 소득의 귀속자만 바뀌었을 뿐 거래내역은 달라진 것이 없으므로 이 건 추계조사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외 1인이 쟁점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하였음에도 청구외 OOO외1인이 신축분양 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바 있고, 과세대상자가 변경되어 처분청이 이건 관련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고자 장부 및 증빙서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관련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위 법령에 의해 쟁점연립주택 신축사업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국심 96서1993, 1996.10.8자 같은 뜻임)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