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서2238 선고일 1996-12-31

[요지] 매매계약서 등은 원본으로 보이고, 제시한 증빙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판단되며 처분청의 처분이 잘못됨.

[참조결정] 국심1989서0606

[주 문] 삼성세무서장이 96.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6,790,320원의 부과처분은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70,000,000원, 양도가액 68,000,000원)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소재 상가 O동 OOO호 대지 41.22㎡, 건물 28.9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4.3.16 취득하여 92.5.30 양도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사전안내문을 받고 93.5.3 거래사실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시정요구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1.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6,790,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6 심사청구를 거쳐 96.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을 70,000,000원에 취득하여 부득이 68,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사전안내문을 받고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관련증빙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시정요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양도가액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에서는 현지에 임하여 양도가액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바, 인근탐문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중개인 없이 개인간에 임의 작성후 날인 없이 무인만을 찍은 사실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가액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국심 89서606, 89.7.1, 대법원 86누752, 87.2.10 외 다수 같은 뜻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의 경우 비록 청구인이 92.5.30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사전안내문을 받고 93.5.3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관련증빙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시정요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인근부동산에 탐문한 시세가 90,000,000원정도 임에도 청구인은 68,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신빙성이 없으며, 매매계약서에 부동산중개인의 중개없이 쌍방합의가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쌍방의 무인만이 찍혀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매매계약서의 내용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주변상가에 비하여 현저히 열세한 입지 및 업종제한과 상권형성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분양가 이상의 양도를 할 수 없었으며, 그 사실은 현재도 그 지역에서 계속 영업중인 부동산중개인들의 사실확인 및 증언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쟁점부동산을 68,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은 매수자 OOO의 금융거래현황 및 금전출납부 등을 통하여 입증되고, 쟁점부동산 매수자인 청구외 OOO은 같은 상가내 109호에서 부동산 중개소를 하던 중개인자격증 소지자로서 별도의 입회 중개인이 필요치 않아 쌍방합의로 기재하였으며, 계약장소는 매수자가 청구인의 직장근처인 OOO동 OO백화점내 커피숍에 찾아와 서로 최종합의 즉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쌍방이 도장을 지참치 않아 무인으로 찍었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금전출납부 및 금융거래현황 등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와 매수자 청구외 OOO의 금전출납부는 그 기록내용 및 보관상태 등으로 보아 원본으로 보이고, 금융거래현황 등도 청구주장에 부합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