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 소재 대지 1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6.28 취득하여 95.5.18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나, 96.4.18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심사청구 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고 96.3.16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양도소득세 9,544,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18 심사청구를 거쳐 96.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5.5.18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세법의 무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기일내에 하지 못하였지만, 쟁점토지는 33,000,000원에 취득하여 45,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이 청구외 OOO로 되어 있으나, 날인자는 청구외 대리인인 OOO로 되어 있는데 반하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서 쟁점토지의 매도인은 청구외 OOO외 11인과 청구외 OOO로 2회에 걸쳐 취득하였음이 확인이 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는 당초에 작성한 계약서가 아니고 추후에 작성된 계약서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부동산교환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등기부등본상에서는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공시지가는 154,660,000원(㎡당 836,000원)이고, 취득당시의 공시지가는 111,000,000원(㎡당 600,000원)으로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위 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위의 사실등으로 미루어 보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와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에서 『위 법 규정의 단서조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함은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의 입증자료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등기권리증에 첨부된 검인계약서와 비교해 보면 총매매대금, 대금지급일 및 지급방법이 달라 실지거래가액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한가운데로 6m 도로가 관통되는 것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고, 쟁점토지 위에 청구외 OOO 소유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 현금만으로는 매매가 어려워서 청구외 OOO와 동인 소유인 동작구 OO동 소재 OO호프레스토랑의 보증금 25,000,000원과 현금 20,000,000원, 계 45,000,000원에 교환매매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공시지가와 대비할 때 29% 수준으로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또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빙성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