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6서2235 선고일 1996-10-26

[요지]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심리일 현재 아무런 불복이유의 제시가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9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과 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심판소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63조 제1항 본문에서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0일내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동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 제81조에서 위 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95.5.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 대지 139.5㎡ 및 건물 276.35㎡를 양도하고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96.1.3 청구인에게 95년귀속분 양도소득세 36,799,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위 양도소득세 36,799,850원 및 가산금 1,839,990원 합계 38,639,840원의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 심사청구시에는 물론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아무런 불복이유의 제시가 없으며 당심에서 96.8.24 까지 불복이유를 제시하도록 항변자료를 요구하였으나 회신이 없고 다시 10일간(96.9.1~96.9.10)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 건 심리일 현재 아무런 불복이유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