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시기를 판단하는 데 있다.(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2234 선고일 1996-10-04

[요지] 매매계약서를 미제시, 형제관계인 청구인과 매수인 거래사실 확인서낮은 신뢰성, 사회통념으로 보기 어려운 기간으로 볼때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면 OO리 OOOOO 대지 285㎡를 청구외 OOO과 64.11.18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94.1.6 자신의 소유지분인 14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공시지가가 1억5천만원 이상되는 토지를 타인명의로 보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양도일자가 불분명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96.2.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41,168,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28 심사청구를 거쳐 96.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5.11.17 청구인의 동생 OOO과 공동명의로 취득하였다가 80.11.14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0.8.7 OOO은 구 주택을 멸실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 후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OOO은 형제지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생각없이 지연하다가 94.1.6 부동산 소유건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80.11.14로 보아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과 매수인 OOO은 형제지간이므로 거래사실 확인서의 신뢰성이 떨어지며, 쟁점토지는 병원건물이 신축될 정도의 고가인데도 등기하지 아니하고 약 13년간 있었다는 것은 사회통념을 벗어난 일인점 등에 미루어 쟁점토지가 80.11.14에 거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판단하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4.11.18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4.1.6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0.11.14 청구외 OOO에게 2,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때가 양도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토지의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당해 토지소유주의 사용승락만 받으면 건물의 신축은 가능한 것이므로 90.8.11 쟁점토지 위에 청구외 OOO이 지상 3층 건물을 신축하였다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0.11.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80.11.14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동생인 OOO에게 양도하였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매매계약서에 따른 대금지급증빙 등)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더우기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약 13년 2개월이나 경과한 시점인 94.1.6에서야 청구인의 동생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94.1.6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