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6서2233 선고일 1996-11-30

[요지] 청구내용이 수정신고로 자진 납부할 사항이며 처분청은 어떠한 결정도 하지않아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복의 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은 처분청이 청구인등에게 1994.8.1자로 결정고지한 1992년도분 상속세 313,250,7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등이 1994.10.21, 1995.6.15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결정을 받고 1995.8.14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취하 한 후 피상속인 OOO 명의의 OO농협 납입 출자금 반환금 2,823,480원, OO생명 보험주식회사 생명보험금 7,500,980원 합계 10,324,460원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경정 고지해 줄 것을 청구인등이 1995.12.30자로 처분청에 시정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이 동시정요구에 대하여 증액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복한 건이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를 보면 첫째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시정요구서 내용은 당초 청구인의 과세표준 수정신고로 자진 납부할 사항(국세기본법 제45조)이며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어떠한 결정도 하지않아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셋째 청구인은 청구인의 시정요구서에 의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이에 따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건은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명세 성 명 주 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OOO OOO OOO OOO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 " " 처 장녀 차녀 장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