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중 일부가 국민주택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서2229 선고일 1997-03-10

[요지] 쟁점건물중 세대별 규모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2층 2세대(33.03㎡와 56.33㎡)와 3층(33.03㎡와 56.33㎡) 2세대의 건물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3서1505 / 국심1994구0459

[주 문] 양천세무서장이 1996.1.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877,380원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번지 소재 건물 492.47㎡중 2층건물 89.36㎡와 3층건물 89.36㎡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이를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1.24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번지 소재 대지 199.20㎡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1990.8.27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인 건물 492.4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0.8.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의 부동산 매매업자로 보아 1996.1.16자로 청구인에게 199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877,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3.16 심사청구를 거쳐 1996.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당초 위 건물 492.4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거주 및 임대목적으로 신축후 인근 토지취득등에 자금이 필요하여 부득이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인정하더라도 쟁점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3,4층만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로는 2,3,4층이 주택이며 이 경우 2,3층은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 및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양도한 것으로 사업목적이 아니므로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하기 전인 1984.3.16 OO동 OOOOO번지 대지를 취득하여 1988.8.11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였고, 1989.12.11 OO동 OOOOOO번지 소재 상가 및 주택을 취득하여 같은달 29일 양도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신축양도하는 사이인 1990.7.30자로 OO동 OOOOO번지와 1990.8.28 OO동 OOOOO번지의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 및 청구인이 심사청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1989년 1월부터 1992년까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와 쟁점부동산중 일부가 국민주택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제1호에서는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위 법령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고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규모·회수·양태 등을 종합하여 일반사회통념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국심 94구459, 1994.4.7자등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하기 전인 1984.3.16 OO동 OOOOO번지 대지를 취득하여 1988.8.11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였고, 1989.12.11 OO동 OOOOOO번지 소재 상가 및 주택을 취득하여 같은달 29일 양도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신축양도하는 사이인 1990.7.30자로 OO동 OOOOO번지와 1990.8.28 OO동 OOOOO번지의 대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이 지하 및 지상 4층건물로서 그 규모가 492.47㎡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부동산이 공동주택에 해당되어 국민주택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2호는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같은조 제3호에서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는 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아파트(5층이상의 주택), 연립주택(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이하의 주택), 다세대주택(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 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 공동주택이고, 그렇지 아니한 주택은 단독주택인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쟁점부동산은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지하 97.24㎡ 근린생활시설, 1층 101.24㎡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 2층 99.33㎡ 근린생활시설, 3층 99.33㎡주택, 4층 99.33㎡주택)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중 2층과 3층의 경우에는 각각 2가구(1가구 56.33㎡, 1가구 33.03㎡)가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으로 건축되어 신축이후 주거에 공해 왔고 4층은 청구인세대 등 1가구가 전체면적 99.33㎡에서 신축이후 현재까지 주거에 공해온 사실이 주택의 평면도 및 쟁점건물의 설계 및 감리를 맡았던 OOOOO사무소 대표의 사실확인서 및 쟁점건물 상에 거주하였던 세대별 거주자들의 주민등록등본 및 임대차계약서등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있다. 구분 호실(면적) 거주자 ()는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층 201호(33.03㎡) OOO등 5명 (90.9.23-93.10.21) OOO등 4명 (93.9.16-94.10.6) OOO등 3명 (94.10.16-현재) 202호(56.33㎡) OOO등 3명 (90.9.1-현재) 3층 301호(33.03㎡) OOO등 4명 (90.9.6-91.4.21) OOO등 4명 (91.6.12-94.8.18) OOO등 4명 (94.8.5-현재) 302호(56.33㎡) OOO등 5명 (91.6.23-92.6.11) OOO등 4명 (93.1.14-94.3.20) OOO등 4명 (94.3.29-95.4.6) OOO등 3명 (96.3.7-현재) 4층 (99.33㎡) 청구인등 2명 (91.1.9-91.5.13) OOO 세대 (91.6.12-92.11.25) OOO 세대 (92.10.29-94.10.21) OOO 세대 (94.10.22-현재) 쟁점부동산과 같이 설계단계부터 각 세대 단위마다 독립하여 방·실과 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대지·벽·계단·복도 기타 설비등은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질에 비추어 이를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공동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수 없다(대법원 93누7075, 1993.8.24 및 국심 93서1505, 1993.10.27자등 같은 뜻임)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건물중 세대별 규모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2층 2세대(33.03㎡와 56.33㎡)와 3층(33.03㎡와 56.33㎡) 2세대의 건물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