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의 인정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2223 선고일 1996-10-07

[요지] 증여자의 채무를 ㅇㅇㅇ이 인수하여 변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이 사실확인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母인 청구외 OOO로 부터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OOOOO OOOOOO 대지 73.5㎡ 건물 130.2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0.8.24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과 함께 취득한 후(청구인 지분 10분의 3.5) 증여시 쟁점주택관련 채무 2억원중 7천만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하여 증여가액에서 공제한 후 그 과세표준을 19,500,000원으로 하여 1990.11.8자로 1990.8.24 증여분 증여세 2,767,500원 및 동 방위세 553,5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관련 채무는 전부 청구인의 남편이 부담한 것으로 보아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부담한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등 그 과세표준을 89,500,000원으로 하여 1996.1.16 청구인에게 1990.8.24 증여분 증여세 26,963,120원 및 OO위세 4,580,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3.15 심사청구를 거쳐 1996.6.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동 OOOO 및 같은동 OOOO 지번상 건물 약 300평을 1978년 8월 청구인등 4인이 공유로 취득하여 10년간 임대한 사실이 있어 이에 따른 임대소득이 있었으며, 위 건물은 1986년 6월 11억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고 1986.7.15현재 청구인의 보통예금잔고 20,000,000원이 있는 바, 이 건 과세처분일 현재 구체적인 자금운용내역을 입증할 수는 없으나 청구인의 당시 재력으로 보아 쟁점채무의 부담능력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부담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995.11.6 청구외 OOO으로 부터의 대출금상환액에 대한 자금출처조회 회신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0.8.21 증여인 청구외 OOO가 쟁점주택을 담보로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로 부터 대출받은 2억원에 대하여 1990.8.24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쟁점주택을 수증받을 당시 증여계약에 의하여 부채부담부인수를 하였으나, 1992.1.27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로 부터 2억원을 대출받아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의부채를 변제하였고 1993.1.27 청구외 OO생명보험주식회사로 부터 2차 대출 2억원을 받아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의 부채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또한 청구외 OO생명주식회사의 현재 채무는 청구외 OOO이 운영하는 OOO정형외과의원에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음이 대출원리금영수증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증여자의 채무 2억원은 청구외 OOO이 인수하여 변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청구외 OOO이 동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청구인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의 인정여부를 다투고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81.12.31 개정) 제29조의4 제1항에는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성별·년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쟁점주택을 수증받을 당시 증여계약에 의하여 증여자의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액 2억원을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이 건 증여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이 건 처분청 과세자료상, 1995.10.17 처분청이 청구외 OOO에게 이 건 채무의 상환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회한 바 청구외 OOO이 1995.11.6 처분청에 회신한 내용 및 그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과 대출원리금영수증 사본 등에 의하여 청구외 OOO은 이 건 채무 2억원을 1992.1.27 OO상호신용금고로 부터 대출받아 상환하였고 1993.1.27 OO생명보험주식회사로 부터 2차대출을 받아 위 OO상호신용금고의 부채를 변제하였고 현재 OO생명보험주식회사에 부채 2억원이 있고 그 원리금을 청구외 OOO이 운영하고 있는 OOO정형외과에서 상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부채상환능력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OOO동 OOOO 및 같은동 OOOO 지번상 건물의 등기부등본, 위 건물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 사업자등록증, OO은행 OO동지점의 청구인 예금계좌상 예금잔액증명원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위 증빙상 소득증빙이 모두 1986년도의 것으로 이 건 증여시점으로 부터 약 4년전이고 또한 위 자금이 이 건 채무상환에 사용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는 바,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부인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