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여자의 채무를 ㅇㅇㅇ이 인수하여 변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이 사실확인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요지] 증여자의 채무를 ㅇㅇㅇ이 인수하여 변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이 사실확인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母인 청구외 OOO로 부터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OOOOO OOOOOO 대지 73.5㎡ 건물 130.2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0.8.24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과 함께 취득한 후(청구인 지분 10분의 3.5) 증여시 쟁점주택관련 채무 2억원중 7천만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하여 증여가액에서 공제한 후 그 과세표준을 19,500,000원으로 하여 1990.11.8자로 1990.8.24 증여분 증여세 2,767,500원 및 동 방위세 553,5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관련 채무는 전부 청구인의 남편이 부담한 것으로 보아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부담한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등 그 과세표준을 89,500,000원으로 하여 1996.1.16 청구인에게 1990.8.24 증여분 증여세 26,963,120원 및 OO위세 4,580,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3.15 심사청구를 거쳐 1996.6.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쟁점주택을 수증받을 당시 증여계약에 의하여 증여자의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액 2억원을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이 건 증여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이 건 처분청 과세자료상, 1995.10.17 처분청이 청구외 OOO에게 이 건 채무의 상환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회한 바 청구외 OOO이 1995.11.6 처분청에 회신한 내용 및 그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과 대출원리금영수증 사본 등에 의하여 청구외 OOO은 이 건 채무 2억원을 1992.1.27 OO상호신용금고로 부터 대출받아 상환하였고 1993.1.27 OO생명보험주식회사로 부터 2차대출을 받아 위 OO상호신용금고의 부채를 변제하였고 현재 OO생명보험주식회사에 부채 2억원이 있고 그 원리금을 청구외 OOO이 운영하고 있는 OOO정형외과에서 상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부채상환능력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OOO동 OOOO 및 같은동 OOOO 지번상 건물의 등기부등본, 위 건물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 사업자등록증, OO은행 OO동지점의 청구인 예금계좌상 예금잔액증명원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위 증빙상 소득증빙이 모두 1986년도의 것으로 이 건 증여시점으로 부터 약 4년전이고 또한 위 자금이 이 건 채무상환에 사용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는 바,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부인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