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 OO OOOOO OO OOOO 소재 대지 55.911㎡ 및 위지상 아파트 108.5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2.10.22 서울 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93.3.6 양도한후 93.6.25 당해주택의 취득가액을 144,00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145,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취득가액 139,000,000원, 양도가액 169,400,000원)에 의하여 결정한 후 95.12.16자 이에대한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20,365,79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5 이의신청, 96.4.10 심사청구를 거쳐 96.6.27자로 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서울 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144,000,000원에 경락받아 청구외 OOO에게 매매대금 145,000,000원으로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 취득가액의 경우 서울 민사지방법원의 경락대금 납부영수증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나, 양도가액은 쟁점주택 소재 108.51㎡(32평형)아파트에 대하여 OO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실지거래가액을 탐문한 바 거래가액이 210,000,000원임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145,000,000원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또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금융자료등의 증빙제시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계산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진실한 매매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 가목에서 “당해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181호, 94.7.5개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의 규정에 의거, 실지조사를 한 결과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증빙제시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144,000,000원)은 서울 민사지방법원의 경락대금 납부영수증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도 동가액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145,000,000원)은 처분청 공무원이 조사당시 OO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양도당시 쟁점주택의 시세가 210,000,000원으로 조사된 바 있고 또한 기준시가도 169,40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 주장 양도가액은 시세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임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