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88.5.31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소재 OO아파트 OOO OOOO(대지권 57.58㎡, 건물 59.49㎡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1.6.5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하였고 동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청구인의 처와 두 자녀가 쟁점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아니라 하여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411,770원을 96.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4 심사청구를 거쳐 96.6.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의 처와 두 자녀의 경우와 같이 취학 등의 사유로 인하여 타지(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로 전출한 경우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바, 청구인의 처와 두 자녀는 쟁점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그 배우자와 2자녀가 취학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거주이전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다른 세대원이 취학상 형편으로 부득이 쟁점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 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 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2. (생략)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 규칙 제6조 제4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취학상의 형편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세대원의 3년 이상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다른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할 것이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서의 3년 거주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는 취학상의 형편의 범위에 대하여, 동일시내에서 취학을 위하여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중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같은 뜻 재산 01254-2339, 88.8.23), 주소지 관내 학교에 취학하게 되는 국민학교의 취학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중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같은 뜻 재산 01254-2674, 88.9.19). 청구 건의 경우 청구인의 처와 두 자녀는 쟁점주택 소재지와 동일한 서울시내로 퇴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90.2.13 쟁점주택으로부터 퇴거할 당시 청구인의 첫째 아들 OO은 10세에 불과하였고, 둘째 아들 OO은 6세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처와 두 자녀가 쟁점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사유는 소득세법 시행 규칙 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취학상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3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