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2219 선고일 1996-12-20

[요지] 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 OOOO 임야 3,173.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6.29 양도(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6.3.16 양도소득세 191,385,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4.4 심사청구를 거쳐 1996.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OO여고 제2회(1944.3.18 졸업) 동기동창생으로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사실이 있고, 그 후 이 사실을 잊고 22년이 지났는데 금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1995.7.1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반환요청을 하여 1995.6.12 “명의신탁해지증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서 이제와서 22년전의 대금지급사실을 밝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나, 그 동안 청구외 OOO은 재산세의 ⅓을 청구외 OOO(공동소유자)에게 보내어 납부해 왔고, 취득당시 작성한 “취득세 및 경비정산서” 메모지도 보관해 온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양도가 아니라 명의신탁해지이며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여 준 것이 OOO의 재산을 명의신탁 받았다가 명의를 환원하여 준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해지증서, 청구인이 OO여고를 졸업하고 공무원(가정법원 부이사관)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였다는 이력서 및 청구인과 OOO이 OO여고 동기동창이라는 졸업생 명단등 청구인과 OOO이 특별한 관계(동기동창)에 있다는 증빙만을 제출하고 있고, 쟁점토지 취득대금을 OOO이 지급하였다거나 쟁점토지 취득후에 OOO이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등 9인이 1974.6.27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1995.6.29자로 청구인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한 명의신탁해지증서는 1995.6.12자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의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OO여고 동기동창인 OOO의 소유로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부동산실명법 실시에 따라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시 매매계약서나 명의신탁에 관한 공증서등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세등의 경비정산 메모지도 대상물건이나 공유자들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지금부터 22년전의 부동산 취득계약서나 취득자금과 관련한 금융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으나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토지가 1974.6.27자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라면 실질소유자가 그 동안 재산보전을 위하여 가등기나 가처분금지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기타 소유자로서의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라 할 것인데도 20여년 동안 이러한 조치를 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