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청산한 사실이 공부상 확인되므로 위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청산한 사실이 공부상 확인되므로 위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4.28.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O 『대지』 44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8.8.8.로 하여 90.5.2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30,808,050원 및 동 방위세 6,161,61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인 83.7.11. 로 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6.2.16. 청구인에게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1,843,930원과 동 방위세 2,201,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15. 심사청구를 거쳐 96.6.2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등기부상 쟁점토지는 83.7.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8.8.8.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어 90.8.14.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오정구청으로부터 매입하여 83.7.11. 잔금청산을 하였다고 하는데 대하여 우리심판소에서 쟁점토지를 체비지로 매각한 부천시 오정구청에 매매사실 및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였는 바 부천시 오정구청에서는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OO개발과 82.12.3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3.2.25. 잔금청산을 하였으며 처분청이 주장하고 있는 83.7.11. 에 쟁점토지 명의를 OO개발(주)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수·양도가 이루어진 이후인 90.8.30. 고시된 공시지가에 의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하고 있으나, 쟁점토지 양도차익은 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전의 특정지역 기준시가에 따라 취득·양도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