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취득시기가 등기접수일인 88.8.8. 인지 아니면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는 83.7.11. 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2218 선고일 1996-12-11

[요지]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청산한 사실이 공부상 확인되므로 위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4.28.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O 『대지』 44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8.8.8.로 하여 90.5.2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30,808,050원 및 동 방위세 6,161,61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인 83.7.11. 로 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6.2.16. 청구인에게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1,843,930원과 동 방위세 2,201,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15. 심사청구를 거쳐 96.6.2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부천시로부터 취득한 바 없고, 따라서 부천시에 83.7.11. 잔금을 지급한 일도 없으며, 청구인은 OO개발(주)와 83.7.경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한 날도 그 이후이며, 쟁점토지의 취득당시는 물론, 양도당시도 공시지가가 고시된 90.8.30. 이전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수·양도가 이루어진 이후에 고시된 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부천시와 체비지인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3.7.11. 잔금을 청산한 사실이 부천시의 체비지매각원부 및 토지등기부등본 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의 영수증등 잔금지급에 대한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않아 처분청이 제출한 부천시장이 발행한 체비지매수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3.7.11.부터 소유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등기부등본에도 83.7.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8.8.8. 부천시로부터 청구인에게 등기이전된 것으로 보아도 청구인은 83.7.11. 이전에 잔금을 청산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83.7.11. 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등기접수일인 88.8.8. 인지 아니면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는 83.7.11. 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한다고 하고,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상 쟁점토지는 83.7.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8.8.8.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어 90.8.14.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오정구청으로부터 매입하여 83.7.11. 잔금청산을 하였다고 하는데 대하여 우리심판소에서 쟁점토지를 체비지로 매각한 부천시 오정구청에 매매사실 및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였는 바 부천시 오정구청에서는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OO개발과 82.12.3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3.2.25. 잔금청산을 하였으며 처분청이 주장하고 있는 83.7.11. 에 쟁점토지 명의를 OO개발(주)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수·양도가 이루어진 이후인 90.8.30. 고시된 공시지가에 의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하고 있으나, 쟁점토지 양도차익은 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전의 특정지역 기준시가에 따라 취득·양도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