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한 근거규정인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어 이를 근거로 과세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2216 선고일 1996-11-12

[요지] 투기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과세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 대지 89.25㎡ 지상 2층 연립주택 82.4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1.8.29 청구외 OOO로부터 75,000,000원에 취득하여 1992.5.8(잔금청산일) 청구외 OOO에게 6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1년미만 단기보유하다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1996.1.3자로 양도소득세 402,385,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3.6 심판청구를 거쳐 1996.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이 건 과세의 근거규정인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조항은 납세의무자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으로 말미암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취지로 해석되므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기준시가에 의거한 세액을 초과하도록 이 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세액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위헌이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각목에 열거하고 있는 거래는 일반적으로 투기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의 경우보다 납세자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여 불이익이 되게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한 근거규정인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어 이를 근거로 과세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이 건 양도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세법 제23조 제4항에서는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제1호에서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헌법재판소에서는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1982.12.3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후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위임조항은 납세의무자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으로 말미암아 실가에 의한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완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결국 실가에 의한 세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취지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한정 위헌 결정(95헌바13, 1995.11.30 선고)을 한바 있다. 청구인은 1992년에 양도한 경우로서 1990.12.31 개정된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가목과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해당되므로 개정된 후의 위 조항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위 한정위헌 결정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까지 1990.12.31 개정후의 위 조항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도 없으며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법률의 위헌결정권은 헌법재판소에 있으므로 당 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리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조항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