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매출누락금액 35,100,000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매출원가)로 32,600,000원을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2215 선고일 1997-01-16

[요지] 매입대금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매출누락에 대한 원가는 이미 필요경비로 신고되었다고 봄이 합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94.5.31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93년 과세기간중 발생한 사업소득을 77,157,386원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서면신고하였다. ※청구인 신고 및 처분청 결정내용 (단위: 원) 구 분 신 고 (A) 결 정 (B) 증감(B-A) ㅇ총수입금액(①) ㅇ 필요경비 (②) ㅇ소득금액(①-②) 1,575,053,114 1,497,895,728 77,157,386 1,610,153,114 1,497,895,728 112,257,386 35,100,000

• 35,100,000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결정하였다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과정에서 매출누락금액 35,100,000원이 적출되어 동 금액을 총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96.1.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9,014,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2 심사청구를 거쳐 96.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백화점의 행사매출분이 부외처리되어 매출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당초 93년귀속 소득세를 국세청장이 정한 서면신고기준율에 의해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여 처분청도 서면으로 결정한 바 있으며, 매출누락분 35,100,000원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기준에 의하여 부외처리된 매출원가 32,600,000원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가산하여 서면신고기준에 적합하게 추가신고를 하였음에도 부외처리된 매출원가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이 건 수입누락금액 35,100,000원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35,100,000원 상당액의 매출을 기장누락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동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32,600,000원을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이 건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제품의 수불상황에 대한 자료와 매입거래처별로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별도로 기록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볼 때, 이 건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는 이미 장부상 반영되어 필요경비로 신고되었다고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매출누락금액 35,100,000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매출원가)로 32,600,000원을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31조(94.12.22 전면개정 전의 것)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0조(94.12.31 전면개정 전의 것)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은 사업소득의 각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한다고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95.3.11 처분청에 작성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3년 과세기간 중 35,100,000원의 매출을 하고서도 이를 장부에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여 당초 소득금액 신고시에도 신고누락하였음을 사실확인하고 있다.

(2) 처분청에서 이 건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유를 보면 당초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시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입자료의 제시가 없었고 이건 과세와 관련한 항변자료 제출시에도 손익계산서만 재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매입처의 인적사항등의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어 필요경비(매출원가)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건 매출누락금액 35,100,000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32,600,000원을 인정하여달라는 주장을 하면서 청구외 OOO(사업자등록번호 OOO)외 14개 업체에서 발행한 간이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업체는 대부분 일반과세사업자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데도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및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맞지 아니하여 위 거래를 사실과 부합하는 진실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청구인이 당초 소득금액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93년 과세기간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액 1,575,053,114원, 매출원가 1,468,917,912원, 일반관리비 31,057,183원, 영업이익 75,078,019원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32,600,000원의 경우 위 신고시의 매출원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관청은 그 누락된 수입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고, 그 매출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다는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는 한 이미 신고한 총 필요경비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누락수입금 전액을 누락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91누 12912, 92.3.27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매입자료(32,600,000원)에 의하면 간이세금계산서로 거래할 수 없는 경우인데도 간이세금계산서로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거래가 실제로 일어났다고 볼만한 대금수수관련자료등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 금액이 당초 신고시의 매출원가(1,468,917,912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누락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