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아파트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소유권환원되었는지와 고지가 부과제척기간내의 처분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2212 선고일 1996-10-25

[요지] 공부상 명의신탁재산임이 불표시 및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은 객관적 사실이 아님, 부과당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주장은 당해 조항을 잘못 이해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4.9.14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이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 소재 대지 37.14㎡, 건물 111.5㎡(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0.12.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며,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일에 의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91.6.8이고, 그 만료일은 96.6.7로 보아 96.4.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53,910,000원 및 동 방위세 8,98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8 심사청구를 거쳐 96.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른 주택의 매매대금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 인장을 지참하고 있지 않고 남편이 남편자신의 인장을 지참하고 있어 쟁점아파트를 남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법원의 소유권이전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증여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90.2.1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하라는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이 건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90.8.11이고 만료일은 95.8.10으로 부과당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아파트가 명의신탁재산인지에 대하여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명의신탁재산임을 표시하지 않았고, 의제자백에 의한 확정판결은 명의신탁되었다는 객관적 사실을 확정한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주장의 명의신탁사유는 명의신탁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도 아니고 설득력도 없어 보일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이 남편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2. 90년 귀속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에 대하여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91.1.1이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므로 부과당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당해 조항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소유권환원되었는지와 이 건 고지가 부과제척기간내의 처분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는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간의 다음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 부칙(90.12.31 개정, 법률 제4277호) 제2조의 규정에는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 쟁점아파트를 84.9.14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0.12.7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이 취득하였으나 청구외 OOO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90.12.7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자신의 명의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환원등기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84.9.14 쟁점아파트의 취득당시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하지 않고 매매를 원인으로 남편 청구외 OOO의 명의로 취득하였고, 쟁점아파트를 명의신탁하지 않을 수 밖에 없었던 구체적이고도 불가피한 증빙제시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주택의 매매대금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는 사실과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90.2.28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의제자백에 의한 확정판결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간의 소유권분쟁을 해결한 것일 뿐 쟁점아파트가 명의신탁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확정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쟁점아파트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것이지만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관계가 부부사이인 점등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O이 쟁점아파트를 명의신탁받았다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을 환원등기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은 90.2.10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90.8.11이고 만료일은 95.8.10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쟁점아파트를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날이 90.12.7 이고 소유권이전등기후 증여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규정과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 및 같은법 부칙 제2조의 규정등을 모두어 보면,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나,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91.1.1 이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아파트를 90.12.7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과 증여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인 91.6.8이고, 이 날로부터 10년후인 2001.6.7을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므로 96.4.16의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내의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