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차용금에 대해 이자지급사실 및 그 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타당함(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2177 선고일 1997-11-11

[요지] 장외등록 이후 주식매매 사실이 없어 단순 호가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으므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채는 금융기관 등의 부채가 아닌 전액 사채로서 민사판결문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채를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의 처 OOO, OOO의 자 OOO·OOO·OOO 4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94.1.19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94.7.18. 상속세 과세표준을 △ 91,800,435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1,903,161,410원을 부인하여 95.3.15 상속세 771,790,260원을 결정고지하고, 95.3.31 청구인의 진정서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채무액 838,669,1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351,851,875원으로 감액결정한 후, 서울지방국세청의 내부감사지적에 의거 상속재산중 비상장법인인 청구외 (주)OOO의 주식 148,581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평가차액 340,993,395원(장외거래 주식으로 공시된 호가로 신고하였으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나)호에 의하여 평가) 및 배당금 누락액 40,882,630원 합계 381,876,025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96.1.15 상속세 350,146,11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1996.3.12 심사청구를 하여 1996.4.26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후 1996.6.1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은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으로서 장외시장이라는 제도화된 시장에서 형성된 정당한 시가가 있음에도 그 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장부상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에 의거 평가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

(2) 피상속인의 차용금 채무 1,426,296,000원은 서울민사지방법원(94가합58891, 94.9.15)의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채무로서, 그 사용처가 명백하므로 전액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증권거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 발행인의 등록을 한 법인이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주권을 장외시장에서 거래함에 있어 주식장외시장도 증권업협회 주관하에 호가로 거래되어 있다 할지라도 장외시장 거래종목으로 등록된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당해 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단순히 주식장외시장을 통하여 거래된 사실만으로는 그 거래가액을 상속세법상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재산 01254-2383.89.6.29)이며, 또한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주)OOO 주식의 장외시장에서 거래된 내역이 유가증권의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 제6조 제4항의 의무조항 때문에 92.11.19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6,006주를 청구외 OO증권(주)에 양도하였다가 1년 후인 93.11.24 OOO이 다시 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어 (주)OOO가 발행한 주식은 장외시장에서 호가되어 공시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등록주선증권회사의 의무보유조항 때문에 100분의 1에 상당하는 6,006주만 거래되었을 뿐 장외등록 이후 사실상 주식이 매매된 사실이 전혀 없어 단순히 호가된 가액이 있다하여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처분청의 부채내용 검토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채무를 부담할 때 지급수단을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제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4~5년 된 부채를 이자 한번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피상속인이 2개 회사의 회장으로서 90~93년(3년)까지 300,575천원의 근로 및 배당소득이 있으며, 채무사용명세를 검토한 바, 입원비 등은 그 사용처를 인정할 수 있으나 자녀 혼인비용, 유학비용 및 (주)OOO의 유상증자대금까지 사채로 불입하였다는 사실은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전액 채무부인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채는 금융기관 등의 부채가 아닌 전액 사채로서 의제자백에 의한 민사판결문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채를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

  • 가.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장외주식시장에서 호가된 1주당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피상속인의 차용금 부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4.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장외주식시장에서 호가된 1주당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법령 상속세법(93.12.31. 개정된 것)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의 규정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6항 제1호 (나)목에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순자산가액과 수익환원가액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위 관련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상속으로 인한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다만, 그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순자산가액과 수익환원가액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인 바, 여기서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 즉 불특정다수의 당사자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므로, 만약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② 청구인은 장외등록법인인 (주)OOO의 주식시세표의 매수호가가 10,500원으로 가액이 형성된 바 있으므로, 동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수호가만 있을 뿐 매도호가가 없어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단지 장외등록시 장외등록 요건(주간사회사가 장외등록 법인의 주식의 1%를 1년간 보유할 의무)에 따라 92.11.19 주간사회사인 OO증권(주)와 5,600주를 11,200원에 거래(1993.11.26 대주주 OOO이 재매입함)한 실적이 있으나, 이는 주간사회사인 OO증권(주)와 증권 관련규정에 의한 의무적 거래로서,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 즉 시가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시가로 인정할 만한 매매실례가 없고 달리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찾기 어려운 이 건의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6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자산가액과 수익환원가액에 의한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평가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동 규정에 따라 (주)OOO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피상속인의 차용금 부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공과금,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채무의 입증은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의2 제2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사실관계 및 판단

① 제출된 자료 등을 정리해 본다. 처분청은 피상속인 OOO이 ‘길리안 바레씨 증후군’이라는 희귀한 병에 걸려 7년 간을 미국 및 국내에서 투병생활을 하던 중, 처 OOO와 ‘공동명의’로 차용금 채무 1,261,566,000원(법원의 결정문에는 차용금채무가 1,426,296,000원임)을 부담하였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차용금 채무의 1/2만 인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사용처가 확인이 되는 피상속인의 치료비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였음이 과세자료 등에서 확인된다. 청구인은 87.9.17 피상속인 OOO의 발병이후 모든 채권자가 차용금 채무를 공여함에 있어서 피상속인 OOO의 명의뿐 아니라 자신의 이름과 인장도 보증인용으로 원하여 부득이 공동명의로 차용한 것일 뿐 실제 채무자는 피상속인인 OOO이었으며, 이와 관련, 법원의 확정판결에서도 피상속인의 차용금 채무 1,426,296,000원을 인정하였고, 차용금 채무는 자녀 3명 혼사비용(200,000,000원), 유학경비(216,000,000원) 및 (주)OOO의 유상증자대금(394,730,000원)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서 차용증, 채권자의 사실확인서, 서울민사지방법원(94가합58891, 94.9.15)의 확정판결문 및 (주)OOO의 유상증자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② 우선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금 채무를 확인하고 있는 위 법원의 판결문(94가합58891, 94.9.15)을 보면, 이는 청구인과 채권자간의 의제자백 등에 의한 것으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근거로 차용금 채무의 존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툰 것은 아니며, 차용금 채무와 연관지울 만한 직접적인 이자지급내용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위 법원의 판결문을 근거로 차용금 채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차용금 채무에 대한 차용증 및 채권자의 사실확인서 역시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될 수 있는 서류로서 차용금 채무에 대한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차용금 채무로 (주)OOO의 유상증자대금으로 불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상증자납입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주)OOO의 유상증자대금이 실제로 차용금 채무에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차용금 채무 1,426,296,000원을 부담하여 자녀 3명의 혼사비용(200,000,000원), 유학경비(216,000,000원) 및 (주)OOO의 유상증자대금(394,730,000원)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차용금 채무의 진위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사채를 빌어 거액의 혼사비용, 유학경비 및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차용금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