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던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2168 선고일 1996-09-10

[요지] 토지가 공부상 명의신탁재산임이 아니며, 증빙제시도 없으며, 법원판결은 의제자백일 뿐 토지의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한다고 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여천시 OO동 OOOOOOO 소재 답 2,023㎡와 같은곳 OOOOOOO 소재 답 7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3.26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중 OOOOOOO 소재 답은 90.5.22 청구외 OOO에게, OOOOOOO 소재 답은 90.5.2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1.3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380,3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9 심사청구를 거쳐 96.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언니인 OOO와 친지인 청구외 OOO이 매수한 것이나 상호간 금전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청구인 명의를 빌려서 등기하게 된 것으로 이후 이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요청하여 왔는 바, 법원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가 공부상 명의신탁재산임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OOO간에 명의신탁할 만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언급이 없을뿐더러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도 없으며, 이 건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된 법원판결은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 당사자간 분재해결의 수단일 뿐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던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소득의 구분) 제3항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와 OOO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던 것이며, 이후 이들의 반환요청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명의신탁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판결문 2부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 법원의 판결문은 의제자백에 의한 것임에도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OOO간에 명의신탁이 가능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더러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명의신탁사유 역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