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청구법인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외 법인과 91년 2월 1차로 공사금액 1,605,340,000원과 92년 2월 2차 공사금액 3,124,220,000원으로 빌딩신축 공사도급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92년 9월 서초구청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았다.청구법인은 1차 및 2차 공사외에 추가공사 대금을 포함하여 총공사대금(부가가치세 포함) 4,874,480,985원을 91.2.8부터 92.11.17

사건번호 국심 1996서2163 선고일 1996-10-26

[요지]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도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990.78㎡에 지하4층 지상7층 연면적 6,007㎡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함)을 신축함에 있어 91.1.15 건축허가를 받아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동 OOOOOO 소재 OO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함)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92.9.25 쟁점건물을 준공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별지 기재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함)를 교부받아 동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은 면허대여업자로서 쟁점건물의 실지 시공자가 아니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6.3.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519,837,650원(91/1기분 105,867,880원, 91/2기분 69,708,670원, 92/1기분 180,786,130원, 92/2기분 163,474,97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18 심사청구를 거쳐 96.6.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외 법인과 91년 2월 1차로 공사금액 1,605,340,000원과 92년 2월 2차 공사금액 3,124,220,000원으로 빌딩신축 공사도급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92년 9월 OO구청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았다. 청구법인은 1차 및 2차 공사외에 추가공사 대금을 포함하여 총공사대금(부가가치세 포함) 4,874,480,985원을 91.2.8부터 92.11.17까지 공사진행에 따라 자기앞수표로 14회에 걸쳐 2,197,880,985원 당좌수표와 어음으로 11회에 걸쳐 2,676,600,000원을 청구외 법인에게 지불하고,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청구외 법인의 기술부 이사인 청구외 OOO은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현장 대리인으로 OO구청에 신고를 필하였으며, 청구외 법인의 재직증명서, 91년과 92년 위 건설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91.4.18일 관악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갑근세납세필증명서, 건축기사 1급자격증 소지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에 91.2~92.7까지 청구외 법인의 기술부 이사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외 OOO은 청구외 법인의 사용인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의 신축 공사는 청구외 법인의 건축행위인 것이다. 또한 본 건물의 신축공사 대금지급의 금융자료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현금지급은 전혀 없으며 모두 자기앞수표, 당좌수표, 지급어음으로 결제하였기에 자금의 유통과정을 모두 추적할 수 있어 확인한 바 청구법인이 지급어음으로 지급한 금액 2,676,600,000원 모두 청구외 법인이 이서를 하여 하도급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외 법인이 배서한 어음을 받은 하도급 공사업자들은 청구외 법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과의 거래자는 계약 당사자인 청구외 법인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거래와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닌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 것이다.
  • 나.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 청구법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거래당사자는 청구외 법인으로 판단하나 만약 청구외 법인이 현장책임자인 청구외 OOO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 하여도 청구법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단지 선의의 피해자일 뿐이다.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6-2-1···21에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 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이에 해당여부를 검토하면, 청구외 법인이 명의대여 행위를 하였다 하여도 청구법인이 이를 전혀 알 수 없었던 사실이며 그 사유로는 이미 상기에서 설명한 바 있어 이를 생략하고 추가로 계약경위 및 기타 확인내용을 살펴보겠다. 청구법인은 목적사업인 슈퍼마켓 신축용으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990.78㎡를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었는데, 토지초과이득세가 신설됨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지 않으면 토초세가 부과될 형편이어서 급히 건물을 신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건축에 해박한 전문가에 자문을 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청구법인에 십수년간 전무이사로 근무하다가 정년 퇴직한 청구외 OOO 전무의 아들인 청구외 OOO이 건축기사 1급자격증을 소지하고 건설회사에 근무하고 있음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어서 청구외 OOO에게 건물신축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였고 청구외 OOO은 현재 청구외 법인에 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청구외 법인은 관악세무서관내에서 제일 큰 대 법인으로 도급순위가 상위그룹에 있는 건설회사라고 하였다. 청구외 OOO의 부친이 청구법인에서 전무로 십수년간 재직시에 성실성과 신용 및 실력을 인정받고 장기간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한 바 있고 그 성품을 그대로 이어 받은 아들 역시 성실함과 신용이 있음을 믿고 있었으며 청구외 OOO이 법무부에 재직시 많은 대형건물을 신축한 경험이 있음을 알고 있어서 전혀 의심에 여지가 없었고 또한 재직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기에 위 건설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였다. 청구외 법인의 사업자등록증도 정상적으로 검열되어 있었으며 조세전문지인 OOOOOO 92.8.31일자 기사에서도 청구외 법인은 관악세무서의 대법인으로 소개한 바 있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도 정상적으로 신고되어 당시에는 관할 세무서에서도 명의대여업자임을 알지 못한 사실을 하물며 청구법인으로서는 더더욱 알 수 없는 것이었고 추호도 의심받을 상황이 없어 명의대여업자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며 피해자인 것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닌 정상거래의 세금계산서이며, 청구외 법인이 명의대여업자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법인의 관할세무서에 확인한 바 청구외 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명의대여업자로 판단되어 92.12.19자로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하고 건설부에 허가취소토록 요청한 사실 및 현재까지도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② 쟁점건물의 공사기간이 장기간이고 공사도급금액이 48억원이라는 거액의 공사임에도 청구법인은 계약서상의 수급자인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1년 7개월동안 OO동에 소재했다는 것만 알았을 뿐 수급자의 실체를 파악하려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처분청이 이 건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자를 상대로 작성한 문답진술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는 점,

③ 쟁점건물의 공사도급액이 48억원의 고액임에도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에 대한 보증을 법인이 아닌 청구외 법인의 현장소장이라는 청구외 OOO개인이 보증을 하였을 뿐 하자보증과 관련된 담보 및 보증보험증서등이 없는 점과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으로 발행한 어음의 최종이서자가 개인 OOO으로 되어 있는 점,

④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외 OOO에 대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의 91년 귀속 근로소득은 없으며,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받은 92년 귀속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6,400천원인 점으로 보아 청구외 OOO이 청구외 법인의 현장소장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⑤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하도급자에 대한 조사시 하도급사 선정을 청구외 OOO이 하였으며 금전수령 및 배서도 OOO이 하였고 하도급자들은 청구외 법인은 알지 못하고 오직 개인사업자로서의 OOO만을 알고 있었다고 확인서 작성하여 확인하고 있는 점등 위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는 계약서상으로만 시공자가 청구외 법인으로 되어 있을 뿐 쟁점건물은 청구법인과 시공자 청구외 OOO의 합의·묵인하에 신축당시부터 청구외 법인은 청구외 OOO에게 명의만 대여하고 실제로는 청구외 OOO 개인이 시공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도 볼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1항에서 사업자의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년월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2-1···21(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에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실지 시공자가 청구외 법인이고 청구외 OOO은 청구외 법인의 사용인으로서 공사현장의 책임자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의 이서자가 청구외 법인 다음에 청구외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외 OOO이 단지 청구외 법인의 사용인으로서 공사현장의 책임자였다면 어음에 이서할 이유가 없을 터인데 청구외 OOO이 어음에 이서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OOO이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실지 시공자였던 것으로 보이고, 뿐만 아니라 하도급자 등 그 어음의 수령인들이 청구외 OOO의 이서를 요구하였다면 그들 또한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실지 시공자는 청구외 법인이 아니라 청구외 OOO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설사 청구외 법인이 청구외 OOO에게 그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당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간의 쟁점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서를 보면, 수급자인 청구외 법인의 이사라는 청구외 OOO을 보증인으로 기재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을 청구외 법인의 이사라고 믿었다면 그 수급법인의 이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회통념에 맞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러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청구법인이 수급자의 명의는 청구외 법인으로 하되 실지 시공은 청구외 OOO이 책임지고 하도록 한 의미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처분청 조사자와의 문답에서 청구외 법인이 OO동에 소재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그 외는 모른다는 의미인 듯), 도급계약서 작성시 청구외 법인의 인감(증명) 및 기타 관련서류를 받지 못하였으며, 청구외 법인의 시공능력에 대하여 생각해본 적이 없고, 쟁점건물에 대한 하자발생시 청구외 OOO에게 맡기려 한다고 진술한 바, 이러한 진술도 쟁점건물의 실지 시공자를 청구외 법인이 아닌 청구외 OOO으로 파악한 상태에서 가능한 진술로 보인다.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OO구청장의 『건설회사 현장대리인 확인요청 회신(건축 58550-705, 95.3.2)』, 91.4.18 청구외 법인이 발급한 청구외 OOO의 재직증명서, 91.4.18 관악세무서장이 발급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 96.1.19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이 발급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등을 제시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쟁점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 작성시 청구외 법인의 인감(증명) 및 기타 관련서류를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서류들은 모두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간의 쟁점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일(91.2.8) 후에 발급된 것이며 91.4.18 관악세무서장이 발급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는 그 사용목적이 계약체결용이 아니라 비자발급용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위 증빙들은 청구외 OOO이 도급계약체결시 청구외 법인에 근무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 제시한 서류가 아니라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 후 수집한 증빙으로밖에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라.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실지 시공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법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쟁점세금계산서 단 위: 원 기 분 일 자 공급가액 세 액 합 계 91년 제1기

91. 2. 8

91. 3.27

91. 6.17 합 계 300,000,000 300,000,000 300,000,000 90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90,000,000 330,000,000 330,000,000 330,000,000 990,000,000 91년 제2기

91. 8.27 91.11.29 91.12. 4 합 계 300,000,000 60,000,000 240,346,350 600,346,350 30,000,000 6,000,000 24,034,635 60,034,635 330,000,000 66,000,000 264,380,985 660,380,985 92년 제1기

92. 3.31

92. 5.18 합 계 720,000,000 854,400,000 1,574,400,000 72,000,000 85,440,000 157,440,000 792,000,000 939,840,000 1,731,840,000 92년 제2기

92. 7.10

92. 7.31

92. 9.30 합 계 400,000,000 450,000,000 506,600,000 1,356,600,000 40,000,000 45,000,000 50,660,000 135,660,000 440,000,000 495,000,000 557,260,000 1,492,260,000 총 계 4,431,346,350 443,134,635 4,874,480,985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