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일반과세 사업자에서 과세특례 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과세유형 전환 통지유무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2162 선고일 1996-12-19

[요지] 해당 과세유형전환됨에 있어서 그 통지여부가 과세유형전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소재 대지 304.8㎡위에 주상복합건물 908.33㎡(지하 1층, 지상 5층)를 91.5.31 신축하고 92.2.26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2.2.26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사업실적의 저조로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됨에 따라 93.7.1 일반과세 사업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으므로 일반과세자로서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96.1.16 청구인에게 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435,66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5 심사청구를 거쳐 96.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이 일반과세 사업자에게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신규사업년도인 92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일반과세자 수준에 미달됨에 따라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될것을 우려하여 93.4.25 과세특례포기 신고서를 적법하게 제출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전환됨에 있어서 그 통지여부가 과세유형전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세유형 전환에 대한 별도의 통지가 없더라도 과세특례자로 인정되어 기공제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재고납부세액을 계산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청구인이 93.4.25 제출하였다는 과세특례포기신청서는 관련문서 접수대장에 접수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일반과세 사업자에서 과세특례 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과세유형 전환 통지유무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3.12.31 개정 전의 것) 제74조의 2 제3항은 사업자가 일반과세사업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경우 과세유형전환통지와 관계없이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93.12.31 개정 전의 것) 제74조의 3 제3항에서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에 있어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93.4.25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에 과세특례포기서를 처분청에 적법하게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문서접수대장이나 기타 다른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이 92년도에 신고한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금액이 10,352,000원인 사실과 93년도 제1기 예정신고한 수입금액이 3,960,000원인 사실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 및 예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93.7.1 청구인이 일반과세사업자에서 과세특례사업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일반과세사업자에서 과세특례사업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실을 통보 받은 사실이 없고, 93.4.25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과세특례포기서를 적법하게 제출하였으므로 일반과세자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과세사업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전환통지의 유무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토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93.12.31 개정 전의 것) 제74조의 2 제3항에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이 일반과세 사업자로 계속 적용받기 위하여 93.4.25 제출하였다는 과세특례포기서는 처분청의 문서접수대장에 접수된 사실이 없고, 다른 입증자료에 의하여도 접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