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의 형식을 빌려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이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의 형식을 빌려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이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등기상 청구인이 89.1.18.과 89.2.1.에 인천광역시 중구 OO동 O OOOO 『임야』5,2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1.6.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96.4.16. 청구인에게 91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26,352,8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9. 심사청구를 거쳐 96.6.2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5,223㎡ 중 4,958.54㎡은 89.1.18.에 264.46㎡은 89.2.1.에 각각 취득하여 91.6.26.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명의신탁등기를 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는 바, 청구외 OOO이 명의신탁을 할려고 하였다면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친형인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청구소송 판결내용은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