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6서2160 선고일 1996-11-04

[요지] 청구인은 토지의 압류처분 및 공매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인 적격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참조결정] 국심1992서224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OO리 OOOOO 소재 전 3,60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8.27 청구외 OOO으로부터 92.7.30을 매매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89.3.17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로 OO OOOOOO 소재 대지 45.7㎡를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91.11.30을 납기로 하는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 5,123,310원을 고지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자 위 OOO 소유의 쟁점토지를 92.8.8 압류한 후 96.3.13 공매처분 하였다.

3. 먼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 본다.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세무서장이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세무서장이 압류해제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이를 부작위처분으로 보아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하려면, 위 규정에 해당하여야 하고 세무서장이 상당기간이 지나도 그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압류해제를 구하는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처분청이 압류등기를 경료한 92.8.13 이후인 92.8.27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쟁점토지 압류당시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이 건의 경우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압류해제의무를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쟁점토지의 압류를 해제할 의무가 없는 바, 청구인을 위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로 볼 수 없다.(국심 92서2240, 92.8.29도 같은 뜻임)

4.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공매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 본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통지는 납세자의 국세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고자 공고한 때에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 기타 권리를 가진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체납자의 재산을 매각결정하기 위한 예비적조치 내지 선행적인 절차에 불과한 바, 국세징수법 제68조에서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의 공매공고를 한 때에는 즉시 체납자 등에게 공매공고의 내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여도 이러한 공매통지는 국가가 강제집행법상의 압류채권자와 비슷한 위치에서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공매의 요건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공매통지없이 공매를 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공매처분이 위법부당하여 무효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국심 94경5942, 95.10.9도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 처분청의 공매대행기관인 성업공사는 96.2.23 청구인과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공매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96.2.24 OOOO신문에 공매공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위 공매통지서를 96.2.29 본인이 수령하였음이 우수영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본인에 대한 공매통지서를 공매전에 수령하였음에도 청구외 OOO의 공매통지서 수령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 있는 바, 이는 세법상 처분이 아닌 것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일뿐 아니라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그러므로 청구인은 처분청의 92.8.13자 쟁점토지의 압류처분 및 96.3.8자 공매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인 적격자라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