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에 통보한 자료에 의하여 매출누락금액의 매입한 것이 확실히 인정이 된다면, 처분청은 재조사하여 쟁점매입누락금액의 손비인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처분청에 통보한 자료에 의하여 매출누락금액의 매입한 것이 확실히 인정이 된다면, 처분청은 재조사하여 쟁점매입누락금액의 손비인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서대문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의 93사업년도 매출누락금액189,967,244원을 익금산입하여 95.12.16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93사업년도 법인세 76,017,940원은 위 매출누락금액에 상응하는 매입누락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청구외 OO기전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무선통신기기(핸드폰, 삐삐 등)를 매입하여 일부 소매점과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통신장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동대문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체 탈세정보자료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93년도중에 신용카드변칙거래로 인한 매출금액 207,223,950원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음이 확인된다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동대문 법인 46220-961, 94.12.23)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해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결과 93사업년도중에 변칙신용카드거래분 매출금액 189,967,244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이 청구법인의 93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에서 누락되었다 하여 이를 익금산입하고 93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95.12.16 청구법인에게 93사업년도 법인세 76,017,9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7 심사청구를 거쳐 96.6.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이하 각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서 정부는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6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제2호는 생략함)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 규정 생략)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는 정부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기본통칙 2-3-1...9에서는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무선통신기기류(핸드폰, 삐삐 등)의 상품을 외상매입한 후, 일반소비자에게 동 상품을 매출하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공급자란을 청구외법인 명의로 기재하여 청구외법인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청구법인이 189,967,244원에 상당하는 매출금액을 누락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93사업년도중에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상품총액 445,298,1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248,239,8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매입액 197,058,300원은 매입누락 및 매출누락 즉 부외처리되었으므로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쟁점매입누락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상품수불부에는 매입누락 품목 및 수량이 일체 표시되어 있지 않아 원가로 인정할 품목, 수량, 단가, 금액 등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외 법인과의 누락매입금액에 대한 대가 수수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매입누락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3) 93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93년 1기에 매출세액 53,500,029원(매출액 535,000,296원), 매입세액 50,385,314원, 93년 2기에 매출세액 122,064,794원(매출액 1,220,647,950원), 매입세액 115,370,957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동대문세무서장이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 상품을 매출한 후 청구법인이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매출자란인 가맹점란을 공란으로 한 매출전표)에 의해 대금을 결제받고 있는 경우로 실매출이 청구법인이므로 매출누락여부를 확인하여 과세에 활용하도록 통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관련매출누락 상품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사실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살피건대, 위 동대문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자료에 의하여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이 확실히 인정이 된다면 쟁점매출누락금액에 상응하는 매입액의 존재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상품은 각 상품마다 수량확인이 가능한 제품이므로 쟁점매출누락금액에 상응하는 각 상품의 수량확인이 가능할 것이며, 이 매출누락수량이 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된 매입물량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쟁점매출누락금액에 상응하는 매입물량의 확인, 나아가서는 쟁점매입누락금액의 환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은 이를 재조사하여 쟁점매입누락금액의 손비인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