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및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2119 선고일 1996-11-20

[요지] 건물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96.1.25이며, 건물은 사업성이 있으며 또한 명의신탁 사실인정사유와 증거자료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3경20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9.9.12 취득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79.70㎡ 위에 건물 375.17㎡(건축물관리대장에는 지층 86.82㎡는 사무실, 1층 74㎡는 대중음식점 및 2층, 3층, 4층 214.35㎡는 주택으로 되어 있음,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90.4.30 준공하여 위의 토지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0.8.31 양도하고, 91.5.3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하지도 아니하고 단기간에 양도한 것은 거주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 판매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양도라 하여 96.1.18 청구인에게 90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252,1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8 심사청구를 거쳐 96.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1)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청산일은 90.6.7(매매계약서상 잔금약정일은 90.6.10)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과세된 것이므로 부당하고,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당시 무주택자로서 거주하기 위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신축자금이 부족하여 부득이 양도하게 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양도로 보아 전시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며,

(3)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누나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대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임에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년 4월부터 90년 5월 사이에 2개의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거주하지도 아니하고 단기간에 양도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자금부족으로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사회통념상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상가등을 신축하여 단기차익을 얻기 위한 매매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2)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

(3)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에 대하여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경우 그 부동산의 이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매매대금이 완불되고 당해 부동산의 명도가 있어야만 현실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이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5구 491, 95.6.14외 다수 같은 뜻임).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0.6.7(매매대금청산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매매계약서, 청구인이 90.6.7 발급받은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매매계약서상 90.4.17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0.5.7 중도금, 90.6.10 잔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으나, 거래대금 지급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는 반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90.7.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0.8.31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청구인도 양도소득세 신고시에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90.8.31로 한 바 있으므로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0.8.31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96.1.25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 다.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전시한 법규정상 부동산매매업인지 그 여부의 판단은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1과세기간에 단 1회 신축양도해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며, 사업성 여부는 부동산매매의 영리목적성,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다(같은 취지: 국심 93경2021, 93.10.28: 대법원 판례 86누138, 87.4.14).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고, 또한 쟁점건물의 취득·양도당시 마포구청에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쟁점건물을 사업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경력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마포구청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에는 청구인이 89.4.15부터 91.1.22(약 1년 9월)까지 마포구청 지방행정서기보로 근무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8.4.23 취득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 소재 답 171.6㎡ 위에 겸용주택 428.26㎡(이하 “쟁점외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89.7.29 양도하였고, 90.5.7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90.8.31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위의 사실을 모아 보면, 청구인이 거주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자금압박으로 거주하지 못하고 부득이 단기에 양도한 것이라는 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반면에, 청구인이 신축하여 양도한 쟁점외 건물과 쟁점건물의 규모, 태양, 신축 및 양도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거주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기 보다는 영리목적으로 신축하여 단기간에 양도한 것으로서 사업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친누이인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 취득당시 청구인은 무주택자이고, 직업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건축등과 관련하여 허가등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외 OOO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납품서, 송장등에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친누나)가 벽돌, 철근 등의 원자재를 매입하여 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건축주가 청구외 OOO로 볼 수 있는 면이 있으나, 쟁점건물의 신축당시 청구인이 마포구청에 근무하고 있어 쟁점건물의 신축관리를 청구인이 할 수 없는 관계로 청구인의 친누이인 청구외 OOO에게 일임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원재료 매입자가 청구외 OOO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의 사실만으로는 쟁점건물의 소유자가 청구외 OOO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또한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외 OOO라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청구외 OOO가 수령하였을 것임에도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미비할 뿐 아니라 달리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유와 증거자료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공부상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을 실제소유자로 보고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