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가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서2107 선고일 1996-12-27

[요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주 문] 대방세무서장이 96.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 귀속 분 방위세 3,706,4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1.8.31 취득한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OO리 OOOO 전 26㎡, 같은리 OOOO 전 2,6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2.30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8,982,290원과 동 방위세 2,838,850원을 96.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한 청구인의 96.4.16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청의 심리중에 처분청은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방위세는 3,706,420원으로 증액하는 경정결정을 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방위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심판청구를 96.6.19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농지였고, 농지소재지에서 8㎞이내 거주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90.12.31 신설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책임하에 청구인 부모가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이의 양도에 따른 방위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경작하였다는 아무런 증거제시도 없고 비록 청구인의 직계존비속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90.12.30)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 (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당시 시행된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은 위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이건의 경우에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재한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OO리 OOO에서 청구인의 부(父) OOO, 모(母) OOO과 함께 거주하다가 80.1.21 처 OOO와 결혼한 후 80.2.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로 거주이전하여 이후에는 동대문구 OO동 OOOOOO, 동작구 OO동 OOO, 영등포구 OO동 OOOOO 및 같은동 OOOOOO로 이전하여 거주하였음이 인정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의 부모와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청구인의 동생 OOO는 거주이전없이 청구인이 거주하였던 쟁점토지가 소재한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OO리 OOO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이들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전 소유자인 인천직할시 O동 OO에 소재한 OOO씨 OOO파문중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81.8.31 이전 등기접수 되었으나 그 등기원인은 73.8.10 매매로 되어 있다.

(3) 위와 같은 청구인, 청구인의 부모 및 청구인의 동생 OOO의 거주사실 및 쟁점토지가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되었다가 90.12.13 청구인의 동생인 위 OOO 앞으로 이전등기 된 사실과 청구인의 부모와 동생이 농민으로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81.8.31부터 90.12.30사이의 기간동안에 쟁점토지를 실제경작한 사람은 청구인의 부모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경작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보이며 쟁점토지 경작에 따른 소득은 청구인의 세대 및 청구인 부모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소요되었다고 보인다. 한편 청구인의 동생 OOO가 90.12.13 쟁점토지를 양수한 것은 61년생인 위 OOO가 성장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부모를 모시고 쟁점토지를 경작하게 됨에 따라서 청구인이 이를 실제경작하는 동생으로 하여금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부모와 함께 이를 경작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모·청구인·청구인동생의 생계의 터전으로서 청구인의 부모가 실제경작하였다고 보이는 기간은 전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의 “자기가 경작”한 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국심 91중 42, 91.3.2도 같은뜻임)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이 8년이상이며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인점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이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전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해당되므로 이에 따른 방위세는 위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비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