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93년도에 발생된 이 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5,941,779원은 업무무관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93년도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93년도에 발생된 이 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5,941,779원은 업무무관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93년도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96.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분 종 합소득세 3,590,720원의 부과처분은 지급이자 5,941,779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93년도분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결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실지조사결정시 청구인이 계상한 차량·집기비품의 감가상각비 1,091,125원, 차랑유지비 246,000원, 지급이자 5,941,779원등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96.1.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종합소득세 3,590,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3 심사청구를 거쳐 96.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차량을 임대사업용으로만 운용하고 있고, 주택내에 있는 응접셋트도 쟁점사업장의 건물내에 별도관리사무실이 없어 주택의 응접실을 관리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차량 및 응접셋트와 관련된 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2. 타인명의 차입금은 쟁점사업장의 건물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이자도 본인이 지급하였으므로 타인명의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건물 6층에 거주하면서 임대관리를 하고 있어 차량으로 출퇴근이 필요하지 않고, 응접셋트는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품이므로 차량과 응접셋트와 관련된 감가상각비, 유지비는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2. 타인명의 차입금 80,000,000원이 쟁점사업장의 건물신축대금으로 결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는 현재까지도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점을 볼때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한 차입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차량 및 응접셋트를 쟁점사업장의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2. 타인명의 차입금을 쟁점사업장의 건물신축자금으로 사용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1.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쟁점사업장의 건물은 지층과 지상6층의 연면적 1,464.95㎡의 주상 복합건물이고, 청구인의 세대가 같은 건물의 6층에서 거주하면서 임대관리를 하고, 응접셋트는 쟁점사업장의 건물에 별도의 관리사무실이 없어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내에 있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위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차량 및 응접셋트는 부동산임대업 수행에 필요한 자산이 아닌 가사용 자산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위 차랑 및 응접셋트와 관련된 감가상각비, 유지비 등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타인명의 대출금이 93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상에 차입금과 지급이자 부분에 계상되어 있고, 청구인이 92.12.19 OO은행 OO동지점에서 대출받은 30,000,000원에 대한 지급이자 3,239,785원을 필요경비 산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91.11.15 청구외 OOO과 쟁점사업장의 건물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92.9.3 준공한 후 92.10.17 소유권보존등기한 사실이 공사도급계약서,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91.11.26 OO은행 OO동지점에서 30,000,000원을 대출받을 당시 쟁점사업장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처인 청구외 OOO이 92.12.19 같은지점에서 각각 30,000,000원을 대출받을 당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소재 청구인의 거주 주택을 담보제공하였으며, 92.12.26 같은지점에서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가 20,000,000원에 대출받을 당시에도 쟁점사업장의 토지를 담보제공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OOO은 위 대출금 110,000,000원을 쟁점사업장의 건물공사대금으로 수령한 사실이 대출통장, 영수증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93.4.20 OO은행 OOO지점의 가계종합예금계좌에서 4,300,000원을 가계수표(수표번호 OOOOOO)로 인출하여 같은날 청구외 OOO의 대출원리금 3,700,230원, 청구외 OOO의 대출금이자 274,520원 및 청구인의 대출금이자 274,520원 계 4,249,272원을 납입한 사실이 OO은행의 거래실적증명서와 OO은행 OOO지점장의 거래사실확인서, 대출금계산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94.12.26 같은지점의 저축예금계좌에서 5,000,000원을 자기앞수표(1,000,000×5장: 5,000,000원, 수표번호 OOOOOOOOOOOOOO)로 인출하여 같은날 청구외 OOO의 대출금 중 5,000,000원을 상환한 사실이 OO지점장의 확인서, 통장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95.7.14 같은지점의 가계금전신탁계좌에서 28,500,000원을 자기앞수표(20,000,000×1장: 수표번호 OOOOOOO, 5,000,000×1장: 수표번호 OOOOOOO, 3,000,000원×1장: 수표번호 OOOOOOO, 100,000원×5장: 수표번호 OOOOOOOOOOO)로 인출하여 청구인의 대출원리금 20,061,645원, 청구외 OOO의 대출원리금 3,322,508원 및 청구외 OOO의 대출원리금 5,022,260원 계 28,406,413원을 납입한 사실이 OO은행 OO동지점의 사실확인서, 전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91.11.26 청구외 OOO 명의 차입금 30,000,000원, 92.12.19 청구외 OOO 명의 차입금 30,000,000원, 92.12.26 청구외 OOO 명의 차입금 20,000,000원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동 차입금 합계액 80,000,000원을 쟁점사업장의 건물 신축대금으로 도급인인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이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93년도에 발생된 이 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5,941,779원은 업무무관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93년도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