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소재 OO빌딩(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94년 귀속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데 대한 실지조사에서 간주임대료 85,576,744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감가상각비 등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96.3.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31,319,5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13 심사청구를 거쳐 96.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생명(주)등 4인에게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1,591,100,000원을 기장처리하지 않았으나, 그중 850,000,000원은 OO상호신용금고의 정기예수금에 예치하여 이자수입 90,097,424원을 얻은바 있고,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이자수입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차감되는 보증금운용 수입금에 해당되는 것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임대보증금을 OO상호신용금고에 전액 예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복리정기부금예수금 계좌번호 OOOOOOOOOO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예금의 원천이 위 임대보증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에는 예수보증금에 대응하는 예금계정으로 기장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청구인은 변호사업을 하는 자임을 감안할 때 충분히 위 상당금액을 예금할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자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정에 있어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면서 보증금운용수입금을 차감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부동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 법 제118조 및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 × 1/365 ×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 -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예수금보증금이란 계정과목으로 기장되어 있으나, 자산계정에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 기장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중 850,000,000원은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에 예치하였으며 여기서 발생한 수입이자는 임대보증금 운용수익이므로 간주임대료 계산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복리정기부금 예수금통장(고객번호 OOOOOOOOOO)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금고 예치금에 대한 수입이자가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운용수익금임을 입증할 만한 장부 및 금융자료 등의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이자수입(90,097,424원)이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운용수익금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간주임대료 계산시 동 수입이자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