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2059 선고일 1996-12-06

[요지] 청구인이 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1월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지급약정일이므로 이를 양도시기로 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등 7인이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 대지 75평 3홉중 12.0113/75.3지분(이하 “관련토지”라 한다)을 1988.9.28 매매를 원인으로 1994.7.27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청구인이 관련토지중 청구인지분 9.4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양도차익을 무신고한데 대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1994.7.25로 보아 1996.1.3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56,188,9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2.29 심사청구를 거쳐 1996.6.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계약일자인 1988.12.21과 쟁점토지 및 동지상 상가의 등기부상 매매원인일자 1988.9.28이 서로 상이한 점, 계약서상 잔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내역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가 없는 점, 토지소유권이전등기시 제출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1994.7.25 매매대금의 잔금 35,000,000원중 2차분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점을 들어 양도일을 1994.7.25로 하여 결정한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하나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득세법에 규정된 양도일이 변하는 것이 아니며, 등기부상의 원인일자와 계약서상의 계약일자가 일치되어야만 사실상의 계약서라고 간주할 수 없는 것이며, 첨부된 잔금영수증 금액 50,000,000원은 부동산거래관행상 잔금을 기재하는 것이며 실제 수령액은 아니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제출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그 계약서에 2차 잔금일(1994.7.25)과 잔금 10,000,000원을 기재하여 첨부하게 된 경위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하면 반대급부 이행완료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게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법 제11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를 면하기 위하여 부득이 등기이전용으로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며 이는 일반적인 등기관행으로 용인되고 있는 실정인 바, 위와 같은 이유로 국세청장이 기각결정한 본건 심리는 양도관련 제반 사실관계의 확인을 소홀히 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명의의 동지상 상가가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인 1988.12.28로 주장하는 것은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한 관련규정을 잘못 이해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계약일자(1988.12.21)와 쟁점토지 및 동지상 상가의 등기부등본상 매매원인일자(1988.9.28)가 서로 상이한 점 셋째,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인 1989.2.10에 잔금이 청산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매매대금중 잔금에서 세입자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내역과 이를 청구인들이 영수한 날을 확인할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는 점 넷째, 관련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제출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1994.7.25 매매대금의 잔금 35,000,000원중 2차분 잔금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1월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지급약정일이므로 이를 양도시기로 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1982.12.21 개정) 제27조에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1989.8.1 개정) 제53조 제1항에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83.12.26 국(재무부)로 소유권보존 등기되었다가 1989.10.31 위 국(재무부)의 소유권이 말소되고 위 등기부는 폐쇄되었으며, 1994.12.14 이기된 새로운 등기부에 의하여 1983.5.13 청구인등 7인이 취득한 후 1994.7.27 양도(원인 1988.9.28 매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상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건물을 청구인등 7인이 1983.5.13 취득하였다가 1988.12.28 양도(원인 1988.9.28 매매)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등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그 지상건물은 매도자를 청구인외 6인으로 매수자를 OOO외 1인으로 하고 매매대금을 250,000,000원으로 하여 1988.12.21 계약되었으며 그 잔금약정일은 1989.2.10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등기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계약일을 1988.9.28로 잔금지급약정이 1989.2.10자로 25,000,000원 및 1994.7.25자로 10,000,000원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소송(서울민사지방법원 88가합59992, 1989.7.3 청구인낙)에 의하면 위 소송은 1988.12.29 소제기되어 1989.7.3 피고인 국가가 원고인 청구인등의 청구를 인낙함으로서 소가 확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작성일현재 국(재무부)로 소유권보존등기되어 있었고 위 계약에 따른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1988.12.28)후인 1988.12.29 청구인등이 국가를 상대로 쟁점토지등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매매목적물의 소송시 계약서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기 마련이나 위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는 이에 대한 아무런 약정이 없고 이와 같이 약정없이 청구인 등이 소송을 수행하였다면 토지양도는 계약시 유보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쟁점토지등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의 내용이 적용되지 못한다 할 것이며, 또한 등기시 제출된 계약서는 실매매계약서라기 보다 등기를 위해 작성된 계약서로 보이고, 청구인이 달리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잔금청산일 또는 잔금약정일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등기접수일을 그 양도시기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함이 타당하며, 처분청은 등기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하였으나 등기접수일과의 시차가 2일간으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하더라도 당초 처분을 달리 변경시킬 여지가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