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1월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지급약정일이므로 이를 양도시기로 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1월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지급약정일이므로 이를 양도시기로 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등 7인이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 대지 75평 3홉중 12.0113/75.3지분(이하 “관련토지”라 한다)을 1988.9.28 매매를 원인으로 1994.7.27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청구인이 관련토지중 청구인지분 9.4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양도차익을 무신고한데 대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1994.7.25로 보아 1996.1.3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56,188,9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2.29 심사청구를 거쳐 1996.6.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83.12.26 국(재무부)로 소유권보존 등기되었다가 1989.10.31 위 국(재무부)의 소유권이 말소되고 위 등기부는 폐쇄되었으며, 1994.12.14 이기된 새로운 등기부에 의하여 1983.5.13 청구인등 7인이 취득한 후 1994.7.27 양도(원인 1988.9.28 매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상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건물을 청구인등 7인이 1983.5.13 취득하였다가 1988.12.28 양도(원인 1988.9.28 매매)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등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그 지상건물은 매도자를 청구인외 6인으로 매수자를 OOO외 1인으로 하고 매매대금을 250,000,000원으로 하여 1988.12.21 계약되었으며 그 잔금약정일은 1989.2.10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등기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계약일을 1988.9.28로 잔금지급약정이 1989.2.10자로 25,000,000원 및 1994.7.25자로 10,000,000원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소송(서울민사지방법원 88가합59992, 1989.7.3 청구인낙)에 의하면 위 소송은 1988.12.29 소제기되어 1989.7.3 피고인 국가가 원고인 청구인등의 청구를 인낙함으로서 소가 확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작성일현재 국(재무부)로 소유권보존등기되어 있었고 위 계약에 따른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1988.12.28)후인 1988.12.29 청구인등이 국가를 상대로 쟁점토지등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매매목적물의 소송시 계약서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기 마련이나 위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는 이에 대한 아무런 약정이 없고 이와 같이 약정없이 청구인 등이 소송을 수행하였다면 토지양도는 계약시 유보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쟁점토지등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의 내용이 적용되지 못한다 할 것이며, 또한 등기시 제출된 계약서는 실매매계약서라기 보다 등기를 위해 작성된 계약서로 보이고, 청구인이 달리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잔금청산일 또는 잔금약정일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등기접수일을 그 양도시기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함이 타당하며, 처분청은 등기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하였으나 등기접수일과의 시차가 2일간으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하더라도 당초 처분을 달리 변경시킬 여지가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