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건물의 장부가액(미상각 잔액)을 시가로 산정하였는데, 이는 쟁점법인이 건물의 취득시 시가로 처리한 것이 확인되며 건물의 장부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이 시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처분청은 건물의 장부가액(미상각 잔액)을 시가로 산정하였는데, 이는 쟁점법인이 건물의 취득시 시가로 처리한 것이 확인되며 건물의 장부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이 시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92.6.9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인 OOO개발(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66,368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 청구외 법인 OOOOOO(주)(이하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액면가인 1주당 10,000원에 매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12,977원에 미달되게 매각하여 조세를 부당히 감소하였다고 보고 법인세법 제20조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여 위 평가한 가액과 매각금액과의 차액 197,577,536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96.1.16 법인세 105,619,47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3 심사청구를 거쳐 96.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건물중 구건물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89.6.5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은 7,424,851,900원으로서 당시 장부가액 4,900,796,850원보다 높은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 중 구건물의 장부가액은 시가보다 높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며,
(2) 구건물의 취득시 취득가액인 시가로 기장하여 정상적인 감가상각을 한 점과 쟁점건물중 신건물의 장부가액은 9,853,535,613원이나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은 장부가액의 13%에 불과한 1,338,933,504원이고 쟁점건물은 91.8.17 증축되어 주식을 양도한 92.6.9 보다 불과 10개월전에 취득하였으며, 부산OOO에 소재한 특급호텔인 OOOOO호텔의 건물로서 특별한 가격하락 요인이 없는 점등을 감안하면 장부가액이 시가에 근접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3)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불분명할때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있는 바, 쟁점건물은 78.6.28 신축하여 91년도 및 92년도에 증축공사(준공일 91.8.17)와 대대적인 수선공사를 하여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90년도말의 미상각잔액이 8,108,055,273원에서 92년 양도당시의 미상각잔액은 17,429,016,558원으로 9,320,961,285원이 증액된 상황이므로 92.6.9 양도당시의 장부상 건물 미상각잔액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4서 5351, 95.9.15)
(4) 당초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취득가액이 평가시점 이전의 가액이라 하더라도 동 취득가액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시점의 시가보다 높은가액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같은뜻: 국심 91전 429, 92.4.20, 국심 92서 2044, 92.7.29외)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액을 차감한 미상각잔액을 건물의 시가로 본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