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서2040 선고일 1996-12-27

[요지]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봄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1996.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1년도 귀 속분 양도소득세 22,170,7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OO리 OOOOO 소재 답 415㎡와 같은곳 OOOOOO 답 1,0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69.4.9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위 OOOOO 소재 토지는 1991.6.7자로 OOOOOO 소재 토지는 1991.6.18자로 각각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1996.1.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2,170,73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3.5 심사청구를 거쳐 1996.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1952.2.4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인데 당시에는 호주상속권자가 재산상속을 받는 것이 원칙이라 이를 호주인 청구인의 형 OOO이 상속받은 후 1969.4.9 청구인에게 매매형식으로 소유권이전한 토지로서 청구인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쟁점토지를 경작해 왔으며 고등학교때는 본인이 전적으로 농사일을 맡아서 경작하였으며 군복무시설에도 김포군 통진면에 부대가 소재하여 출퇴근 하면서 경작해 왔다. 청구인이 1978년 결혼할 후에도 처와 함께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여 경작하여 오다가 1980년도에 경상북도 영일군에 6개월 거주하다가 다시 쟁점토지와 10분거리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으로 전입하여 경작하다가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의 자경사실은 인근주민들이 모두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한편, 청구인이 처분청 공무원이 작성한 확인서에 날인을 하게 된 경위는 청구인의 형 OOO이 사업실패후 부동산을 하면서 본인과 상의없이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가져간 상태에서 처분청 공무원이 양도당시 농사를 지었느냐고 묻기에 지금은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대답하였고 쟁점토지 매매를 형님이 다 알아서 했다고 대답한 것이 형님이 농사지은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서 담당공무원이 확인서를 써 주면서 도장을 찍으라고 하기에 무의식적으로 도장을 찍은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할 수는 없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청구인의 형 OOO이 청구인과 상의도 하지 않은채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수령한 계약금을 위 OOO이 가져간 사실을 추후에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1992.5.21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쟁점토지는 위 OOO이 경작하였고 청구인은 위 쟁점토지와 관계가 없다”라고 확인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인우보증서 이외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가 실제 경작된 농지인지도 불분명 할 뿐만 아니라 설사 쟁점토지가 사실상의 농지로 사용되었다 하여도 동 토지를 경작한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세대가 다른 청구인의 형 OOO이 경작한 농지로 보여지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자경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첫째, 쟁점토지가 그 지목이 답으로서 사실상의 용도도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농지원부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둘째,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조부 OOO의 소유농지로서 1969.4.9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 형 OOO에게 상속등기 되면서 동일자로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과 청구인의 형 OOO은 쟁점토지 외에 다수 필지의 토지를 상속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및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당시(1969.4.9) 18세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사실상 청구인이 상속받은 농지로 판단된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1969.4.9)이전부터 1980.7.29까지 청구인의 어머니 OOO과 함께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표상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형 OOO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자로서 상당기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에 거주하다 1972.4.13자로 쟁점토지 소재지에 전입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쟁점토지 취득이후 쟁점토지를 생계를 같이하는 청구인 어머니와 청구인이 함께 경작했었다는 청구주장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 넷째, 청구인은 1980년도중에 약 6개월동안 경상북도 영일군으로 주민등록이 이전되었다가 1981.3.10부터는 쟁점토지와 인접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내지는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까지 청구인의 어머니 OOO과 함께 거주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의 형 OOO은 동 기간중 김포군에 거주할 때에도 다른 곳에 주민등록을 두고 1991.1.21 이후는 충청북도 제천시로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1980년이후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청구인의 형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가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 다섯째, 청구인이 처분청 공무원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날인하게 된 경위도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의 형이 쟁점토지 계약금을 가져간 상태에서 또한 양도당시는 청구인이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쟁점토지 매매를 형이 다 알아서 하였다고 답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므로 이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사실확인서를 이유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농지로 추정되는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하더라도 청구인 및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청구인의 어머니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