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서2039 선고일 1996-11-28

[요지] 과세가액으로 2중계산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1996.1.16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도 분 상속세 93,654,98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인출한 예금액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된 금액 200,665,119원 중에서 40,095,125원을 제외하는 것으 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명단별첨,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피상속인 OOO이 1994.1.1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고 1994.6.20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OO은행 OO동지점에서 인출한 예금액 440,233,362원중 200,665,11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사용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6.1.16 청구인들에게 1994년도분 상속세 93,654,9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6.3.6 심사청구를 거쳐 1996.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 수년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소재 남동공단에 사업장을 두고 금속열처리업을 영위하였는 바,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거래은행 예금계좌의 입·출금이 빈번하였고, 쟁점금액 또한 사업상의 목적으로 인출한 것인데도 입금액과 출금액의 차액이 아닌 출금액의 단순합계금액인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며, 설사 과세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한 계좌에서 인출되어 다른 계좌로 대체입금된 금액 40,091,125원은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단지 피상속인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지출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의 사용용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금액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으로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어업권·광업권·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인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직업·성별·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와 거래은행의 예금거래전산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OO은행 OO동지점에 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와 저축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를 개설한 후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보통예금계좌에 6건 125,571,799원을 입금하고 7건 125,587,552원을 출금함과 아울러 저축예금계좌에 63건 306,734,371원을 입금하고 65건 314,645,810원을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은 출금액중 1회출금액이 10,000,000원을 초과하는 8건 261,503,552원 중 그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200,665,119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피상속인이 사망전 운영하던 “OO열처리공업사”의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81.4.1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소재 남동공단에서 금속열처리업을 영위하였고, 1994.4.1 폐업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소득합산표에 의하면 동사의 수입금액은 1991년 귀속 169,280,406원, 1992년 귀속 195,663,383원, 1993년 귀속 116,556,792원임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들은 위 2개의 예금계좌의 출금액 총72건 440,233,362원중 OOOOOO에 재입금되어 처분청의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60,838,433원과 위 보통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위 저축예금계좌에서 입금된 2건 40,091,125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그 사용용도나 거래상대방 등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 예금거래전산자료에 의하면 총출금 72건중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지역에서 거래된 건수는 1건(OO지점 입금)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서울특별시 지역에서 거래된 것으로서 쟁점금액을 사업상의 목적으로 인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하겠다.

(4) 한편, OO은행 OO동지점의 예금거래전산자료 및 입출금 전표에 의하면, 피상속인 명의의 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에서 1992.9.4 및 1992.9.7등 2회에 걸쳐 40,087,552원과 해약이자 4,533원에서 세금 960원을 제외한 3,573원등 총 40,091,125원이 인출되어 1992.9.4 및 1992.9.7등 같은 날에 저축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입금되었으며, 동 사실은 보통예금계좌 출금시와 저축예금계좌 입금시의 거래일자, 거래시각, 거래금액, 단말기번호 등이 일치하고 있는 점과 동 전산자료와 입출금전표의 내용이 일치하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할 것이다.

(5)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중 보통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저축예금계좌에 입금된 40,091,125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160,569,994원)은 그 사용용도가 입증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달리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 할 것으로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고, 과세가액으로 2중계산된 40,091,125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청 구 인 명 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 OOO 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 OOOO OOOOOOO 〃 〃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