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결정한 소득율이 동일 업종의 표준소득율이나 서면신고기준상한율을 상회한다 하여 추계조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당초 장부와 증빙을 비치하고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을 거쳐 제출한 결산서와 신고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결정한 소득율이 동일 업종의 표준소득율이나 서면신고기준상한율을 상회한다 하여 추계조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당초 장부와 증빙을 비치하고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을 거쳐 제출한 결산서와 신고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4서02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에서 OO통상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92년도와 93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92.6월~92.12월 동안 (주)OO상공으로부터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 9매의 매입금액 27,442,630원과 93.1월~93.6월 동안 동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 6매의 매입금액 30,119,700원(합계금액 57,562,330원으로 이하 “가공매입금액”이라 한다)을 각 과세년도별로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가공매입금액을 각 과세년도별로 필요경비부인하는등 96.1.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종합소득세 14,244,850원 및 93년도분 종합소득세 14,888,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1 심사청구를 거쳐 96.6.1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을 확인하여 동 금액을 각 과세년도별로 필요경비부인하고 92년도와 93년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가공매입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장부와 증빙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 추계조사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과 처분청 공히 가공매입금액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분의 장부나 증빙이 허위인 사실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매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등은 사실로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단지 이건 소득결정율이 표준소득율 내지 서면신고기준율을 상회한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결정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국심94서226, 94.3.29, 같은뜻임). 또한, 세법이 기본원칙으로 천명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견지에서 보더라도 가공거래를 한 자가 처분청에 의하여 가공거래임이 밝혀지자 뒤늦게 자신이 가공거래하였음을 주장하여 추계조사결정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함은 부당하다고 하겠다.
(4) 그렇다면, 처분청이 가공매입금액을 각 과세년도별로 필요경비부인하여 92년도와 93년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