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피상속인 보증채무의 채무인정 여부 등을(경정)(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1992 선고일 1997-12-31

[요지]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자력없고 구상권행사불능시 그 균분한 자기지분상당액이 공제됨

[참조결정] 국심1994서2147

[주 문]

1. 성북세무서장이 1995.12.16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1992.3.19 상속분 상속세 826,938,490원의 과세처분은 서울특 별시 성북구 OOO동 OOOOOO 및 OOOOOO 소재 건 물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당시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청구외 망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2.3.19 사망함에 따른 상속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 대지347㎡, 같은 동 OOOOOO 대지 76㎡,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OOOO 대지 248㎡ 및 같은 동 OOOOOOO 대지 304㎡와 위 지상주택 178.4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등하여 1995.12.16 청구인들에게 1992.3.19 상속분 상속세 826,938,49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6.2.12 심사청구를 거쳐 1996.6.12 이 건 심판청구를 OO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OOO의 조부인 청구외 OOO의 소유로서 OOO의 사실상 처인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재산으로서 명의신탁해지시점에 위탁자인 OOO의 소유로 귀속되어 OOO의 사망일인 1979.10.29자 상속으로 과세되어야 하며, 쟁점부동산중 OO동 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 39,900,000원 및 OO동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50,000,000원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OOO지번상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이 채무로 공제되지 않았으며, 또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로 상속인들이 대위변제한 458,717,528원을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의 사망에 따른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는 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것은 타당하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등 피상속인의 채무는 신빙성 있는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① 쟁점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② 쟁점부동산등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채무인정 여부,

③ 피상속인 보증채무의 채무인정 여부 등을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0.12.31 개정) 제2조 제1항에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1. ~ 2. (생략)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의 2 제2항에는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는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는 『법 제7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한다.

1. 이자지급사실

2. 상속재산에 담보 설정된 사실』로 규정되어 있다.

  • 다.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① 쟁점부동산관련 소송판결문(서울민사지방법원 92가합OOOOO, 1993.4.6 및 서울민사지방법원 92가합OOOOO, 1993.4.14)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OOO의 조부인 청구외 OOO이 매수 또는 신축하여 OOO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으로 OOO이 사망하면서 피상속인인 OOO의 소유로 정한 사실, OOO의 사망으로 청구인은 OOO에게 명의이전을 요구하였다가 OOO의 사망시까지 OOO의 거주를 양해하는 의미에서 청구인 OOO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1995.4.3 및 1994.12.21에 각각 청구인 OOO 및 OOO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확인된다.

② 父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상속등기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조부명의의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중 父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은 父의 상속재산에 포함함이 타당한 것으로, 위 사실관계상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OOO의 조부의 재산으로 조부사망시 청구인의 父인 피상속인 OOO의 소유로 정한 사실과 피상속인의 사망후 청구인 OOO 등의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조부의 재산으로 청구인의 父에게 상속되었으나 상속등기 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父가 사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할 것으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쟁점부동산 등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1) 쟁점부동산중 OO동 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 39,900,000원의 인정여부

① 청구인은 위 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 39,900,00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인들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자는 청구외 OOO으로 되어있고 임대물건은 건물만 표시되어 있다.

② 처분청 과세자료에 의하면 위 토지상 건물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토지상 건물은 1974.1.8 청구외 OOO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1996.8.14 OOO 및 OOO이 1994.2.24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1996.8.14 청구인 OOO가 1996.7.2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타인소유의 토지 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건물신축시 토지소유자의 승락하에 건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사용의 대가문제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 사이의 문제일 뿐이며 건물임차료는 건물임차인과 건물소유자 사이의 문제라 할 것이다.(국심94서2147, 1995.6.16 등 같은 뜻임)

④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상속재산가액 산정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는 피상속인의 소유이고 지상건물은 청구외 OOO의 소유이며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토지임차권까지 포함하여 임대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바 당해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위 임대보증금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쟁점부동산중 OO동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의 인정여부 청구인은 위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임차인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확인서에는 상속개시일현재 OOO이 위 주택을 임차하고 있었으며 임차보증금 잔액이 50,000,000원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상 OOO의 주소는 상속개시일 당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 OOOOO OO OOOO로 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OOO 및 OOOOOO소재 건물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의 인정여부

① 청구인은 위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외 (주)OO과의 임대차계약서, OOOO대리점의 사업자등록증, (주)OO 대표이사 OOO 및 OOOO대리점 대표자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제시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0원으로 하여 임대인을 피상속인인 OOO으로 임차인을 (주)OO으로 하여 1991.2.4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O대리점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상호 및 대표자가 OOOO대리점 및 OOO 외1인으로 되어 있고 위 건물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1988.1.1 개업한 것으로 확인되며, (주)OO 대표이사 OOO 및 OOOO대리점 대표자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주)OO 및 OOO은 위 건물의 임차인으로 1992.3.19현재 임차보증금잔액이 1억원 있었음을 확인하고 위 건물을 1988년 1월부터 1997년 1월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② 또한 우리심판소에서 (주)OO에 위 건물의 임차내역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조회한바 (주)OO의 회신공문(OO 제9703-01호, 1997.3.15)에 의하면 (주)OO의 1991년 대차대조표상 위 임대보증금이 기타자산중 임차보증금으로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주)OO은 위 건물을 청구외 OOO에게 재임대한 사실이 (주)OO과 청구외 OOO간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위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당시 채무로 인정되고 위 건물을 1988년 1월부터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임대보증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 마. 피상속인의 보증채무 458,717,528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① 청구인은 위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후 변제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주)OOOO신용금고의 차용금증서, 연체대출에 대한 법적 조치 안내, 최고서 대위변제증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채무자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 (주)OO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 OOO로 하여 1990.11.30 계약된 (주)OOOO신용금고에 대한 차용금증서에 의하면 차용금은 330,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연대보증인은 피상속인 OOO 및 청구외 OOO, OOO, OOO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주)OOOO신용금고의 연체대출에 대한 법적 조치 안내에 의하면 (주)OOOO신용금고는 1991.5.2 채무자에게 대출금 연체금액(원금 35,906,000원 및 이자 11,582,454원)을 1991.5.15까지 납입하도록 통보하고 위 기일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적 수속을 실행할 것임을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며, (주)OOOO신용금고의 피상속인 OOO에 대한 최고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연대보증한 대출금 원리금합계 321,245,957원을 1991.6.14까지 변제하여 줄 것을 통보하고 위 기일 경과시 법적수속을 단행할 것임을 1991.6.3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고, (주)OOOO신용금고의 피상속인에 대한 법적 수속을 위한 최고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연대보증한 (주)OO엔터프라이즈에 대한 대출금 265,000,000원을 1993.12.18까지 완제하여 주기 바라며 위 기일 경과시 법적 수속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할 것임을 1993.12.7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며, (주)OOOO신용금고의 1996.1.30자 대위변제증서에 의하면 채권자를 (주)OOOO신용금고로 하고 채무자를 (주)OO엔터프라이즈로 한 대출원리금 458,717,528원에 대하여 채권자는 청구인 OOO, OOO에게 대위변제 받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② 피상속인의 보증채무의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한 채무일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국심93중 685, 1993.9.10 합동회의 등 다수), 이 건 보증채무의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피상속인에 대한 보증채무 변제최고서가 통지된 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한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바.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