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2중018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2.9.21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일반사업자로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OO 소재 상가 348.48㎡(이하 “쟁점임대용건물”이라 한다) 신축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15,853,900원을 환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대용건물을 신축하여 1993.4.1에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여 1993.7.25 신고한 1993.4.1~1993.6.30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에 매출과세표준(공급가액) 2,781,767원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0,000원 미만으로서 1994.1.1자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199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고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 하여 1995.12.16 청구인에게 199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985,010원을 과세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2.15 심사청구를 거쳐 1996.6.1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자로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증 교부라는 공적인 견해 표시하에 정상적인 사업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고 한다면 일반납세자들이 부가가치세법을 알고 사업을 할 수도 없고, 그동안 처분청에서 단 한번도 연락이 없는 등 담당 세무공무원의 태만등으로 인한 것을 국세청 감사로 인하여 지적되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고지하는 것이 되어 부당한 바, 이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에도 위배된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에 의하여 일반사업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관계없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동 내용의 통지없이 과세유형을 전환시켜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과세유형전환의 통지없이 과세특례자로 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과세특례】 제1항에는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단서규정은 생략함)』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4조【과세특례의 범위】 제1항에는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로 한다. 제1호: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때(제2호 및 제3호는 생략함)』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2【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는 『①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 각호의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일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제4항은 생략함)』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신고한 19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2,781,767원으로서 이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한다는 점과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점 및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서 처분청과 청구인은 서로 다툼이 없다.
(2) 전술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3항에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전환시의 통지규정과 사업자등록증의 정정교부규정은 그 통지여부 및 그 정정교부여부가 각각 과세유형전환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강행규정이라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서 규정한 과세특례의 기준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가 된 경우에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기를 원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3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 포기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설사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거나, 사업자등록증을 일반과세자로 검열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2중189, 1992.4.11 및 대법원 89누1469, 1989.8.8 같은 뜻임) 또한 전술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소관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조 제3항에 의하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경우에는 위 통지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과세유형 전환사실에 대한 통지없이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국심 92중189, 1992.4.11 및 대법원 95누8478, 1995.11.28 같은 뜻임)이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