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임대한 건물의 임대가액은 적법하게 결정되었다 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임대한 건물부분에 대한 각 과세기간의 적정임대료를 재조사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임
[요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임대한 건물의 임대가액은 적법하게 결정되었다 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임대한 건물부분에 대한 각 과세기간의 적정임대료를 재조사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임
[주 문] 처분청이 95.12.16 청구인에게 한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875,900원, 9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00,200원, 9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66,200, 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33,84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소재 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소재 건물(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 1,091.23㎡,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93년 제2기분 10,032,876, 94년 제1기분 9,732,054원, 94년 제2기분 12,854,794원, 95년 제1기분 13,524,282원으로 각각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쟁점건물 임대가액이 부당하게 낮다 하여 임차회사 (주)OO종합상사의 임대가격을 시가로 간주 이 시가보다 과소신고된 임대가액과의 차액만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93년 제2기 875,900원, 94년 제1기 1,300,200원, 94년 제2기 1,366,200원, 95년 제1기 1,533,840원 계 5,076,140원의 부가가치세를 95.12.16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4 심사청구를 거쳐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외 (주)OO종합상사는 청구인소유의 쟁점건물2층을 93.5.31까지 임차하고 다른 장소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영업하고 있음이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93.5.31 임대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와같이 청구외 (주)OO종합상사는 93.5.31까지 쟁점건물 2층을 임차하였을 뿐인데도 이를 기준으로 93년2기 이후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산출함은 임대기간이 다름에 따라서 임대가액이 다른 점을 감안하지 아니한 것으로써 부당하다.
(2) 이건 기준이된 청구외 (주)OO종합상사가 임차한 부분은 쟁점건물의 2층인데, 청구외법인이 임차한 부분은 93년2기 및 94년1기에는 쟁점건물의 3층이며 94년2기부터 95년1기에는 쟁점건물의 1층, 2층, 3층으로서 임대층수가 다르다. 그런데 임대가액은 동일 건물일지라도 층이 다르다든지 임대면적이 다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처분청은 이와같은 임대에 따른 특수성을 무시하고 청구외법인에 대한 평당 임대가액과 청구외 법인이 임차한 부분의 평당임대가액이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 이와같은 점에 비추어 볼때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임대한 건물의 임대가액은 적법하게 결정되었다 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임대한 건물부분에 대한 각 과세기간의 적정임대료를 재조사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