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공과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서1987 선고일 1997-04-14

[요지] 상속인인 ○○이 납부한 종합소득세 중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94.1.1 - 94.12.12 기간동안의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세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6.1.3 별지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 분 상속세 1,395,502,270원의 부과처분은

1. 피상속인과 그의 처 OOO가 52.4.21 혼인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한 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 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상속인인 OOO이 이 건 과세일 이후인 96.2.27 자진 납부한 9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9,588,870원에 대하여는 94.1.1 - 94.12.12 기간동안의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피상속인 청구외 OOO가 94.12.12 사망하자 별지 청구인들은 95.6.11상속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대지 66.4㎡등 4필지 6,793.4㎡(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및 강원도 강릉시 OO동 OOO 대지 490㎡(그 중 190㎡를 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10필지의 토지는 관할시장 및 구청장으로부터 열람 통보 받은 9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강원도 강릉시 OO동 OO리 OOOOO 임야 등 3필지의 토지는 94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였고, 피상속인과 그의 처 OOO가 52.4.21 혼인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한 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그 후 청구인들은 관할시장 및 구청장으로부터 열람 통보 받은 9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한 10필지의 토지중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후에 감정평가한 감정가액으로, 나머지 6필지는 9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95.12.18 상속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이 건 과세일 이후인 96.2.27 피상속인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9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9,588,87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①, ②토지에 대하여는 상속개시 당시인 94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고, 호적등본상 혼인일인 53.12.5을 기준으로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96.1.3 청구인들에게 94년도분 상속세 1,395,502,2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3.2 심사청구를 거쳐 96.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당시 관할시장 및 구청장으로부터 열람 통보받은 쟁점①토지의 9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94년도에 비하여 하락한 사실을 알고 95.12.15 OO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95.12.18 상속세 수정신고를 하였는 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평가한 동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고,

(2) 쟁점②토지는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현황도로로서 언제 보상을 받을지 그 시기를 알 수 없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이므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평가금액을 0(零)으로 하여야 하며,

(3) 피상속인과 그의 처 OOO는 실제로 52.4.21 혼인하였으나 6.25 전쟁의 와중에서 실제혼인일보다 늦은 53.12.5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서, 이는 장남인 OOO의 출생일(53.11.30)이 혼인신고일보다 앞서 있는 점과 친척들의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52.4.21을 실제 혼인일로 보아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고,

(4) 피상속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발생한 9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9,588,870원을 이 건 상속세 고지결정후인 96.2.27 상속인인 OOO이 자진 납부한 사실이 납부영수증,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이 제시한 감정평가서를 보면,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난후인 95.12.15 소급감정평가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인 94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2) 쟁점②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향후 보상이 예정되어 있는 토지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②토지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3)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과 그의 처 OOO가 52.4.21 혼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우보증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인우보증인들이 40여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도 혼인일자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동 인우보증서는 신빙성이 없으며, 혼인일자보다 장남의 출생일자가 앞선 예(혼인외 출생자)가 없지 아니한 현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4) 청구인들이 제시한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보면, 과세관청이 강릉세무서장이나 납세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장소가 서울이며, 소득세의 납세지는 주소지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상속인인 OOO이 자진 납부한 종합소득세 9,588,870원은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을 쟁점①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② 현황도로인 쟁점②토지를 자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 평가시 그 평가금액을 0(零)으로 할 수 있는지

③ 배우자공제를 함에 있어서 혼인의 기준일을 혼인신고일(53.12.5)로 볼 것인지, 청구주장 실제 혼인일(52.4.21)로 볼 것인지

④ 이 건 과세일 이후에 납부한 9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9,588,87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공과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동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유형재산의 평가는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 동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200만원에 결혼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4) 한편,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또는 상속세 부과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금액을 0(零)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상속세법기본통칙 44...9 같은 뜻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평가한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인 94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①토지를 OO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이 제시한 감정평가서를 살펴보면, 첫째, 동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94.12.12)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1년이 지난 후인 95.12.15에 이르러 소급 감정한 것이고, 둘째, 감정평가 내용을 보면, 쟁점①토지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 및 강원도 강릉시 OO동 OOOOO등 2필지의 경우, 中路角地인데도 小路角地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고, 강원도 강릉시 OO동 O OOOOO등 2필지는 평가대상 토지와 상당히 떨어져 있는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평가하였는 바, 위 비교표준지의 경우 쟁점①토지와 그 위치, 형상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쟁점①토지와 유사한 토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OO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소급감정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쟁점②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현황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그 평가금액을 0(零)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다툼이 있는 바, 이를 살펴본다. (나) 쟁점②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상 도로에 편입되어 있음이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강릉시장의 공문(도시 58400-11100, 96.10.29)을 보면, 쟁점②토지는 96.4.3 보상신청서가 접수되어 강릉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보상시기는 96.11월중에 감정 평가한 후 97년도의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급 우선 순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회신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②토지는 도로수용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수령할 예정인 토지임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는 반면, 처분청이 쟁점②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혼인신고일(53.12.5)을 기준으로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실제 혼인일(52.4.21)을 기준으로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피상속인과 그의 처 OOO의 혼인일이 언제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호적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장남인 OOO은 53.11.30 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피상속인과 그의 처 OOO는 53.12.5 혼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그렇다면 이 건은 피상속인과 그의 처 OOO가 혼인하기도 전에 그들의 장남인 OOO이 태어난 경우로서 이는 6.25 전쟁 직후의 어수선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제반 신고의무를 제때에 하지 못한 것이 당시의 여건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장남이 출생하기 전에 사실상 혼인을 하였으나 혼인신고를 뒤늦게 한 것으로 추정되고, 둘째, 청구인들이 제시한 OOO 및 OOO의 인우보증서를 보면, 당시 6.25 전쟁의 와중에서 호적신고가 사실과 다르게 되었을 뿐, 실제 혼인일은 52.4.21임이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실제 혼인일이 52.4.21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혼인신고일(53.12.5)을 기준으로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9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9,588,870원을 이 건 과세일(96.1.3) 이후인 96.2.27 상속인인 OOO이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본다. (나) 상속인인 OOO은 95.5월 피상속인 명의로 부동산소득금액을 △ 40,637,100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이 과소신고한 소득금액 77,998,020원에 대하여 9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9,588,870원을 과세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상속인인 OOO은 이 건 과세일 이후인 96.2.27 위 고지세액(9,588,870원)을 자진 납부한 사실이 납세고지서겸 영수증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의 경우 상속인인 OOO은 부동산소득에 대한 9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9,588,870원을 이 건 과세일 이후에 납부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 한편, 종합소득세의 경우 그 납세의무성립일은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이므로, 이 건의 경우 과세기간은 소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94.1.1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인 94.12.12까지인 바, 상속인인 OOO이 납부한 종합소득세 9,588,870원중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94.1.1 - 94.12.12 기간동안의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세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구인들의 명세서 성 명 관 계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처 350309-OOOOOOO 서울 강남구 OOO동 OOO 자 531130-OOOOOOO 〃 OOO 자 560922-OOOOOOO 서울 강남구 OOO동 OOO 자 580327-OOOOOOO 서울 강남구 OOO동 OOO 자 610101-OOOOOOO 서울 강남구 OOO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