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아파트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1985 선고일 1996-10-23

[요지] 청구인은 주장근거로 청구외 ○○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의 판결문만을 제출하고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이고 명백한 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에 의하면,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아 원고 승소판결한 것이어서 구체적으로 다툰 사실이 없다. 따라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92.8.6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OOOOO OOOO 대지 32.82㎡ 아파트 44.89㎡(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2.8.6 (등기접수일)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96.1.3자로 양도소득세 5,159,3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4 심사청구를 거쳐 96.6.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세입자용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 88.5월경 청구외 타인(성명미상)에게 양도하였으나 쟁점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전매등이 제한되어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고 양도소득세 문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다가 청구외 OOO가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장근거로 청구외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의 판결문(수원지방법원 91가단 38712, 92.7.25)만을 제출하고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이고 명백한 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에 의하면,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아 원고 승소판결한 것이어서 구체적으로 다툰 사실이 없다. 따라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92.8.6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로 하되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9.9.2 매매를 원인으로 91.6.5 취득등기 하였고 청구외 OOO에게 89.10.1 매매를 원인으로 92.8.16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세입자용 아파트입주권을 받아 88.5월경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의 소의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91가단 38712, 92.7.25)만을 제시하고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이고 명백한 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위 판결문에 의하면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아 원고승소판결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다툰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건은 잔금청산일과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시 법규정에 의거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등기 접수일인 92.8.6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