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주장근거로 청구외 ○○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의 판결문만을 제출하고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이고 명백한 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에 의하면,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아 원고 승소판결한 것이어서 구체적으로 다툰 사실이 없다. 따라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92.8.6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