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과소계상된 부동산 취득가액을 익금에 산입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부동산 취득가액의 손익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1984 선고일 1997-01-20

[요지] 청구법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으로부터 차입하였는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 ○○이 대급하였다 할지라도 부동산을 취득한 지 5년이 지난 심사청구일 현재까지도 청구법인의 장부에 부채로 계상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초부터 상환할 의사가 없었던 증여받은 자산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과소계상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외 2필지 대지 994㎡, 건물 1,247.1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주식회사 OO로부터 4,430,000,000원에 1990.12.27 취득(1990.11.24 계약)하였으나, 취득가액을 3,290,000,000원(토지 2,707,000,000원, 건물 593,000,000원)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소계상한 1,130,000,000원을 자산누락으로 하여 익금에 가산하여 1990.1.1~1990.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605,023,340원 방위세 103,360,530원 합계 708,383,870원을 1995.12.16자로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2.12 심사청구를 거쳐 1996.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중 토지의 실지매매대금은 3,837백만원이었으나 (주)OO의 요청에 따라 2,707백만원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장부상에도 기재하였으며, 그 차액 1,130백만원은 1990.10.8 OOOO OOOOO은행 OO지점(OOOO은행)에서 900백만원을 차입하고(동 금액은 1990.12.31 단기차입금 계상후 동 일자에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였음), 나머지 230백만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하여 (주)OO에게 지급하였는 바, 취득가액이 과소계상된 만큼 차입금도 과소계상되었으므로 자산의 증가액에서 부채의 증가액을 차감하면 순자산 증가가 없고 익금에 산입할 금액이 없으며 설령, 과소계상된 쟁점부동산 가액이 익금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1991.1.31 만기 당좌수표로 지급하여 1991.1.10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1991사업년도에 취득한 것인 바, 처분청이 1990사업년도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하였는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이 대급하였다 할지라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지 5년이 지난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도 청구법인의 장부에 부채로 계상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초부터 상환할 의사가 없었던 증여받은 자산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과소계상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과소계상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익금에 산입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의 손익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한편, 손익의 귀속사업년도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17조에서는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상품·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년도는 그 상품·제품 또는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다만,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한 경우에는 소유권 등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취득가액 1,130,000,000원을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의 주주겸 대표이사인 OOO으로부터 차입하여 이를 지급함으로써 자산과 부채를 각각 동액만큼 누락하였으므로 자산누락에 대하여만 익금산입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조사 착수이후인 1995.1.3자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누락액과 동액의 가수금을 추가로 자산 및 부채로 소급 계상하였고 쟁점부동산 취득이후 동 가수금(1,130백만원)을 청구법인의 부채로 관리해온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수금의 경우 1990년 9월~1990년 12월까지 전혀 기장내용이 없는 등 청구법인의 기장내용이 극히 불량하여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부동산 누락금액에 상당하는 가수금을 손금산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잔금이 1991.1.31자로 청산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 취득누락금액의 손익 귀속시기가 1991사업년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제4조에 의하면 “乙(청구법인)은 잔대금 완납 전에는 매매목적물을 점유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甲(매도인)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을 乙이 이행할 시는 점유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청구법인의 장부상 선급금계정에서 1990.12.24자로 본사사옥 공사중도금 10,00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은 1990년도중에 청구법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취득누락금액을 1990사업년도의 익금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