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라도 전화가입.해지증명서 및 금융기관거래내역에 의해 거주자가 다른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거주자가 다른 세대원소유의 주택은 1세대1주택임
[요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라도 전화가입.해지증명서 및 금융기관거래내역에 의해 거주자가 다른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거주자가 다른 세대원소유의 주택은 1세대1주택임
[주 문] 마포세무서장이 ’96.1.5 청구인에게 한 94년도 귀속분 양도소 득세 16,987,1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OOOOOOOOOO OOOO OOOOO(대지 68.85㎡, 건물 83.06㎡로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9.3.7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하여 5년 2개월간 보유하다가 ’94.5.1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4.5.11로 보고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여동생)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소재의 다세대주택(대지 41㎡, 건물 66.36㎡)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를 배제하여 ’96.1.5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987,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5 심사청구를 거쳐 ’96.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서울특별시로부터 분양받은 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면서 잔금을 ’89.2.24 받고 매매당사자간의 사정으로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가등기를 하였다가 ’94.5.11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서 이와 같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89.2.24인데도 처분청이 ’96.1.5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무효인 처분이다.
(2) 설사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4.5.11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동생 OOO는 주민등록상으로만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으로 되어 있을 뿐 사실상은 동인이 청구인과는 별도로 독립하여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OOO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②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청구인의 동생 OOO가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지)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94.12.22 전면 개정전의 것),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94.12.31 전면 개정전의 것)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89.3.7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하여 ’94.5.1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둘째,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총 매매대금을 132,500,000원으로 하고 ’89.1.29 계약금 13,000,000원, ’89.2.10 중도금 50,000,000원, ’89.2.24 잔금 69,500,000원을 각각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잔금지급이 당초 약정대로 ’89.2.24 이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영수증, 금융자료 등)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이유를 보면, 매매당시(’89.1.29)에는 소유권이전 금지기간(2년) 문제로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고 그 후는 OOO와의 쟁점아파트 매매대금에 관한 다툼이 생겨 지연되었다는 것인 바, 이와 같이 매매대금 문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어 당초 잔금지급약정일(’89.2.24)로부터 5년 3개월이 경과한 후인 ’94.5.11 이전등기한 점으로 볼 때 당초 잔금지급약정대로 잔금이 이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이 건의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고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94.5.11을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94.12.22 전면 개정전의 것) 제6호 (자)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94.12.31 전면 개정전의 것)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는 경우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동일세대원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서 당해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재무부 재산 01254-3137, ’89.8.25 같은 뜻임)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를 배제한 이유를 보면, 청구인의 여동생인 OOO(주민등록번호: 630523-OOOOOOO)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으로 되어 있고, OOO는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동인 명의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에 다세대주택(대지 41㎡, 건물 66.36㎡)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여 1세대 2주택의 상태에서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본 것이다. 둘째, 위 OOO가 ’96.10.27 작성하여 당심에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OOO는 현재 34세로서 당초 집안사정이 어려워 16년 전인 18세때 집을 나와 술집, 음식점 등을 전전하며 혼자 생활을 하여왔고, 현재에는 57세 된 남자를 만나 정식결혼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남자의 병간호를 하며 청구인과는 독립하여 생활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셋째, 위 OOO의 사실상 거주지를 보면, OOO가 동인 명의로 ’92.7.1~’94.12.9 기간중 강원도 OO군 OO읍 OO리 OO OOO에 전화(OO전화국 482-OOOO)를 설치한 사실이 있고, 한편 ’94.10.28 OOO가 OO협동조합중앙회 OO지점에서 동인의 OO은행계좌(OOOOOOOOOOOOOOO)로 2,5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었음이 전화가입·해지원부 등록사항 증명서 및 타행입금의뢰확인증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OOO는 ’94.5.11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이었으나 사실상 거주지는 강원도 OO군 OO읍 OO리 OO OOO이었음을 알 수 있고 그 곳에서 은행거래를 하는 등 청구인과는 독립하여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여동생 OOO는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주민등록상으로는 거주지가 청구인의 거주지와 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로서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사실상으로는 강원도 OO군 OO읍 OO리 OO OOO에 거주지를 두고 그 곳에서 청구인과는 독립하여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청구인과 OOO는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OOO 명의의 다른 주택이 있었다 하더라도 쟁점아파트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