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94.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토지는 953,000원○○㎡ 이어서 서로 다르며, 면적도 서로 다른 토지를 교환하였으므로 토지 76.05㎡와 다른토지 92.55㎡의 교환은 소득세 법 제4조 제3항의 교환에 의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며, 토지의 교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94.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토지는 953,000원○○㎡ 이어서 서로 다르며, 면적도 서로 다른 토지를 교환하였으므로 토지 76.05㎡와 다른토지 92.55㎡의 교환은 소득세 법 제4조 제3항의 교환에 의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며, 토지의 교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서22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7.29. 취득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52.1㎡중 76.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3.9. 같은곳 OOOO 소재 청구외 OOO 소유 『대지』 185.1㎡ 중 92.55㎡와 교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95.12.18. 청구인에게 95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0,118,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7. 심사청구를 거쳐 96.6.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교환으로 인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 76.05㎡와 청구외 OOO 소유토지 92.55㎡가 각각 교환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교환”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교환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같은뜻 국심 92서2260, 83.2.19, 국세청예규 소득 1234-2988, 1977.12.14, 재산 01254-1575, 1985.5.24.)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