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비를 매출누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비를 대표자 인정 상여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비를 매출누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비를 대표자 인정 상여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
[주 문] 효제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1. 96.2.1 부과 처분한 90년 1.1-12.31 사업년도 법인세 14,497,950원, 동 방위세 1,933,920원 합계 16,431,870원과 96.3.16 부과처분한 90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8,290,140원, 동 방위세 3,997,120원 합계 22,287,260원은 이를 취소하고,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OOO의 OO관광호텔 신축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실사신청 조사와 관련하여 OO관광호텔 건축주 OOO이 추가로 제출한 전기공사비 40,290,000원(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을 OO관광호텔 건물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쟁점공사비를 세금계산서 미수취분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공사비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96.1.22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387,700원, 96.2.1 90년 1.1-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14,497,950원 동 방위세 1,933,920원, 96.3.16 90년 귀속 갑근소득세 18,290,140원 동 방위세 3,997,12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27 심사청구를 거쳐 96.6.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관광호텔 신축추가전기공사(이하 “전기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인이 날인된 쟁점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한 바 있고 OOO이 쟁점공사비를 현금 및 어음등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OO관광호텔 건축주인 OOO도 위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전기공사를 하였다고 이 건 부과 처분한 바 있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전기공사를 실지로 하였다면 청구법인 명의의 공사계약서, 영수증,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할 것이나, 처분청이 이를 제시한 바 없고 청구법인은 전기 공사실적 보고를 한 바도 없으며 청구법인의 전기기사 OOO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허가없이 견적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다는 공증서를 제출하며 청구법인이 전기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대전지방국세청장은 94.11.3 청구외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허위 실사신청과 관련하여 쟁점공사비를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한 바 있으나 처분청은 96.1.24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통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전기공사 시공사실 및 공사대금 수령사실을 부인한다고 대금지급시의 영수증 또는 대금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통보하여 달라고 추가 증빙자료 요청한 바 있으며 대전지방국세청장은 96.2.21 청구법인이 수령하였다고 하는 어음 및 당좌수표 결재장을 추가자료로 송부한 바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비에 관한 현금은 물론 어음을 단 1매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96.8.23 당심이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조회한 바에 의하면 위 어음 및 당좌수표결재장의 당좌수표 13매 21,609,300원 중 5매 11,591,500원은 청구법인의 전기기사였던 OOO가 직접 이서한 사실이 확인되고 나머지 8매 10,017,800원은 OOO와 청구법인이 직접 이서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둘째, 청구외 OOO(88.11~95.12말경 까지 청구법인전기기사로 근무)의 확인서 (서울종합법무법인 동부, 1996년 제1178호, 96.5.30)는 『① 본인은 1990년 2월경 OO관광호텔 사장 OOO으로부터 OO관광호텔 신축공사에 필요한 전기공사를 시공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당시 대표이사 OOO에게 보고를 하였는데 인건비 견적이 7,170,000원에 불과하고 지방공사라는 이유로 OOO은 시공을 거절한 일이 있으며
② OO관광호텔공사는 전체적으로 OO주택의 OOO이 맡아서 시공을 하였는데 본인은 OOO에게 OO전설이 공사를 못맡는다는 이야기를 전하자 OOO은 본인에게 OO전설에서 전기공사를 못 맡으면 본인이 전기기술자 및 몇명만 구해주면 자재는 OOO이 직접 구입하여 공사를 시키겠다고 제의하여 본인이 응락 한일이 있고
③ 그래서 본인은 OO전설과는 무관하게 전기공사를 맡게 되었고, 인건비 및 부속 자재비 7,170,000원을 본인이 받아서 전기기술자의 노임을 정산하기로 하되 전기자재는 OOO이 직접 구입조달하기로 하였으며 본인은 OO전설 명의로 견적서를 제출 하였다.
④ 공사는 1990년 3월초 경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호텔사장 OOO과 총공사 수급인 OOO은 신축호텔이 교통부지정 관광호텔로 지정되려면 공사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여 OO전설 대표이사의 허가없이 추가공사비견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일이 있으며 실제 추가공사비의 인건비는 4,730,000원뿐이다.
⑤ 교통부지정 관광호텔로 지정되면 관광진흥융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본인이 OO전설주식회사 명의로 공사비 및 추가공사비 명세서를 만든 이유는 전기공사면허업체 명의의 견적서가 있어야만이 관광진흥자금을 융자받을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이며
⑥ OOO, OOO도 이 건 전기공사는 OO전설주식회사가 아니라 본인이 개인적으로 시공한다는 사정은 본인의 설명이나 전후 사정으로도 잘 알고 있었으며 그런 이유로 계약서 작성도 없었고, 입금표나 세금계산서, 영수증 작성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⑦ OO관광호텔에서 발행한 어음은 전기자재대금과 인건비등이 혼재된 것으로서 당시 OOO과 OOO이 공사중에 싸우게 되어 OOO은 본인에게 직접 전기자재구입 심부름을 시키게 되었고 그런 이유로 내가 어음을 받아서 전기자재상에 어음을 넘겨준 일도 많았으며 어음 중의 단 1매도 OO전설에 입금된 것은 없었으며 OO전설은 본인이 공사를 개인으로 한다는 사정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다.
⑧ 본인은 어음등으로 원공사 인건비 7,170,000원은 받았으나 추가공사비는 받지 못하여 호텔 OOO사장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OOO은 OOO과 해결하라면서 지급을 거절하여 본인이 본인명의로 OOO에게 공사대금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한 일이 있다』라고 확인하고 있다. 셋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91가소 2352 공사대금 (91.10.2) 판결에 의하면 OOO은 OOO에게 금 4,370,000원 및 이에 대한 91.7.3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있어 OOO의 확인서가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96.7.22 OOOO공사협회가 발행한 전기공사 실적 확인원에 의하면 90년도 전기공사실적 집계표에 이 건 관련 공사를 청구법인이 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위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이건 관련 전기공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위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배당, 기타 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에게 매출누락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금액 전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비를 매출누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비를 대표자 인정 상여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이 사건 관련 납세고지서를 96.1.22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96.1.22 부터 60일이 되는 96.3.22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6.3.27 이 건 부가가치세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이 건 부가가치세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