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의 소유권이전이 양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는 명의신탁해지로 인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1976 선고일 1996-09-11

[요지] 주택에 청구외 ○○가 거주하고 있는 점은 확인되고 있으나, 주택의 실제 취득자가 ○○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89.5.9.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2.12.28.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 대지 109.8㎡, 주택 77.82㎡(1층 66.48㎡, 지층 11.34㎡)를 89.5.9. 취득하여 89.11.8. 위 주택 2층부분 47.07㎡를 증축(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한 후 92.12.28. 청구인의 오빠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쟁점주택의 등기상 나타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1.3.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23,874,0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2. 심사청구를 거쳐 96.6.11.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오빠인 청구외 OOO가 실제 소유자로서 82년부터 거주하고 있다가 85년경 사실상 취득하였으며, 청구외 OOO의 가정문제로 우선 89.5.9.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고 92.12.28. 청구외 OOO의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한 데 청구인이 이를 실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에 청구외 OOO가 거주하고 있는 점은 확인되고 있으나, 쟁점주택의 실제 취득자가 OOO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89.5.9.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2.12.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이 양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는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개정전의 것)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보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89.5.9.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92.12.28.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자기 자금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인지 또는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취득하고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 준 것인지가 확인되기 위하여는 쟁점주택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등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위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지하부분에서 임대거주하였다는 주장도 청구인이 전세계약서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소유자로서 거주한 것인지 또는 임차자로서 거주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외 OOO가 쟁점주택에 먼저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는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OOO로 볼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없어 청구인 주장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판단 따라서, 위 사실관계로 볼 때 쟁점주택이 당초에 명의신탁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에 쟁점주택의 등기상 기재된 소유권 변동내용 및 원인이 보다 신빙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