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에 청구외 ○○가 거주하고 있는 점은 확인되고 있으나, 주택의 실제 취득자가 ○○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89.5.9.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2.12.28.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주택에 청구외 ○○가 거주하고 있는 점은 확인되고 있으나, 주택의 실제 취득자가 ○○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89.5.9.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2.12.28.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 대지 109.8㎡, 주택 77.82㎡(1층 66.48㎡, 지층 11.34㎡)를 89.5.9. 취득하여 89.11.8. 위 주택 2층부분 47.07㎡를 증축(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한 후 92.12.28. 청구인의 오빠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쟁점주택의 등기상 나타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1.3.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23,874,0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2. 심사청구를 거쳐 96.6.11.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89.5.9.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92.12.28.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자기 자금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인지 또는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취득하고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 준 것인지가 확인되기 위하여는 쟁점주택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등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위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지하부분에서 임대거주하였다는 주장도 청구인이 전세계약서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소유자로서 거주한 것인지 또는 임차자로서 거주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외 OOO가 쟁점주택에 먼저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는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OOO로 볼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없어 청구인 주장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