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유류(등유, 경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아래와 같이 매출세액 102,052,319원, 매입세액 95,455,326원으로 하여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 청구법인 신고 및 처분청 경정내용 (단위: 원) 신 고 (A) 경 정 (B) 증 감 (B-A)
○ 과세표준
○ 매입세액 1,020,523,195 95,455,326 1,028,977,420 74,883,574 8,454,225 △20,571,75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중 OO석유주식회사 OO동 영업소 명의로 발행된 ’91.10.31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05,717,124원, 매입세액 20,571,712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경우 유류실물의 실제공급자가 OO석유주식회사 본사라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20,571,752원을 불공제하여 ’95.12.28 청구법인에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376,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5 심사청구를 거쳐 ’96.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OO석유주식회사로부터 등유 및 저유황경유 등을 구입하여 실수요자 및 소매업체에게 공급하는 업체로서 매월거래분에 대하여 매월말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바 있는데, 처분청은 ’91.10.31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위 OO석유주식회사의 지점인 청구외 OO동 영업소라고 하여 이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제조장과 직매장 등 2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직매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고 설사 잘못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매입세액 20,571,752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자필로 서명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석유주식회사의 인수증에 의하여 OO에너지 OO정유소에서 본인차로 유류를 직접 인수한 후 대금은 위 법인의 직원인 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91.10.31자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위 법인의 지점인 OO동 영업소 명의로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거래대금 입금표도 본사 직원인 위 OOO가 날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OO석유주식회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대금도 위 법인에 지급하였으면서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OO석유주식회사 OO동 영업소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93.12.31 개정전의 것)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94.12.22 개정전의 것)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유를 보면, 청구법인이 91년 10월중 유류를 매입하면서 유류실물은 청구외 OO석유주식회사 본사로부터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청구외 OO석유주식회사 OO동 영업소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인데 91년 10월중 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이 지급한 유류대금과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징취한 입금표를 보면, OO석유주식회사의 본사 직원인 OOO가 대금을 수령하고 서명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2) 청구외 OO석유주식회사 본사와 청구외 OO석유주식회사 OO동 영업소의 사업자등록관계를 보면, OO석유주식회사 본사는 사업장이 서울특별시 OOO구 OOOO O가 OOO로서 사업자등록번호가 OOOOOOOOOOOO이고, OO석유주식회사 OO동 영업소는 사업장이 OO광역시 북구 OO동 OOO로서 사업자등록번호가 OOOOOOOOOOOO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위 OO석유주식회사 본사와 OO동 영업소는 사업장 및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사업자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95.8.31 처분청에 작성 제출한 사실확인서와 ’95.9.13 작성한 문답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동 소재 OO석유주식회사 본사와 줄곧 유류실물거래 및 세금계산서 수취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으나 ’91.10월 거래분의 경우 각 정유사간의 협약으로 청구법인과 같은 부판점에 거래를 중지하기로 하여 당초 OO석유주식회사 본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는 OO광역시 OO동 소재 OO석유주식회사의 지점인 OO동 영업소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91.10.31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실물(유류)을 공급한 자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동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유류실물을 공급한 자가 서로 다른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