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1972 선고일 1996-09-21

[요지] 증여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을 것이고 특단의 사정이 있어 그러하지 못하였다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에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천원군 풍세면 OO리 OOOOO 답 3,0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兄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95.4.26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5.4.26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6.1.3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증여세 2,427,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2 심사청구를 거쳐 96.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사망한 선친으로부터 청구인이 상속받아야 할 지분임에도 농사짓던 청구외 OOO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것이고, 청구인이 이를 인지하고 권리를 주장하자 84.3.10 청구인에게 등기이전하여 주기로 하고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는 증여계약서 작성일인 84.3.10로 보아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증여계약서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설사 증여계약이 84.3.10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도록 규정되어 있고, 당청에서도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 등록일을 증여일로 보도록 해석(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의2)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증여일은 그 등기접수일인 95.4.26로 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를 판단하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86조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날인 84.3.10 당시 청구인의 연령은 만 38세이며, 38세 이전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나 주장을 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며,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아니한 이유로 자신이 당시 운영하던 사업이 부진하여 차일피일 미루다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였다 하면서 85.1.13, 85.3.4, 86.6.3자로 각각 1백만원, 3백만원, 6백만원의 부도냈던 약속어음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약속어음 사본은 청구주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증빙이며, 설혹 관련이 있다 한다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여 약속어음의 부도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2. 위 민법 제186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볼때, 비록 청구주장과 같이 증여계약서를 84.3.10 작성되었다면 그 당시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을 것이고, 특단의 사정이 있어 그러하지 못하였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5.4.26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